< P >' 외화현금출입국관리잠행조치' 제 5 조에 따르면 출국자는 외화현찰을 소지하고 출국하며 최근 입국신고한 외화현찰액수 기록이 없거나 초과된 경우, < P > 1, 출국인원이 휴대한 금액이 등가값 5 달러 이내 (5, 달러 포함)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여러 차례 왕복 및 단기간 내 여러 차례 왕복하는 사람은 제외했다. < P > 2. 출국자가 5, 달러 이상 1, 달러 (1, 달러 포함) 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은행에' 휴대증' 을 신청해야 한다. 출국할 때 세관은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 으로 검방한다. 여러 장의' 휴대증' 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 의 누적 총액이 1, 달러를 넘으면 세관은 석방하지 않는다. < P > 3. 출국 인원은 1, 달러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있으며, 예금이나 외환은행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각 지사 (이하 외환국) 에' 휴대증' 을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국 도장이 찍힌' 휴대증' 에 의거하여 검증해야 한다. < P > 확장 자료 < P >' 외화 현찰 출입국 관리 잠행방법' 은 < P > 제 7 조 출국자가 외화 현찰을 휴대할 수도 있고, 규정에 따라 은행에서 환어음, 여행자 수표, 국제신용카드 등을 송금하거나 소지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해외로 반입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1,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1,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해야 하는 경우, 예금이나 환어음 은행 소재지 외환국에' 휴대증' 을 신청해야 한다. < P > 바이두 백과사전-외화 현찰을 휴대하고 출입국 관리를 위한 잠정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