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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신용사 종합카운터 직업윤리 내용.

제 1 조 프론트 데스크 점원은 직업도덕을 지키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2 조 프런트 데스크 점원은 법률 법규, 업계 자율규범 및 소재한 기관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프런트 카운터 직원은 직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 자격 및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4 조 프런트 데스크 점원은 근면하고 신중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 대해 성실의 의무를 지고, 직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해당 기관의 상업 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프런트 데스크 점원은 본 기관의 영업 비밀을 지켜서 고객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프런트 데스크 점원은 동행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상업 뇌물을 금지해야 한다.

제 7 조 프런트 데스크 점원은 학습을 강화하고, 업무 지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추천하는 재테크 상품의 특징, 수익, 위험, 법적 관계, 업무 처리 프로세스 및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숙지해야 합니다.

제 8 조 프런트 데스크 점원은 업무 활동에서 규율 준수 의식을 세워야 하며, 고객이 금융 외환 감독 규정을 피하도록 유도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프런트 데스크 카운터 직원은 업무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은행 직무 분담 및 위험 격리를 위한 운영 절차를 따르고, 고객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1) 본업과 무관한 정보를 조회하지 않습니다.

(2) 내부 직무 조정이나 적절한 승인이 없는 한, 다른 직무 인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

(3) 내부 거래 절차 및 직무 책임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하는 도장, 중요한 증명서, 거래 비밀번호, 열쇠 등 본업과 관련된 물품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통보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프런트 데스크 점원은 고객 자료와 거래 정보 파일을 잘 보관해야 한다. 재직 기간 및 퇴직 후에는 법률 및 규정 및 고객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 정보 및 거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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