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총기 및 기타 무기 (주요 부품 포함)
탄약 (발사체 및 기타 물품 포함) 을 발사하고 심각한 인신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장치나 이런 장치로 오인될 수 있는 물품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권총, 소총, 기관단총, 기관총, 폭동총 등 군총기와 공무용 총;
(b) 공기총, 엽총, 사격운동총, 마취 주사총과 같은 민간 총기
(3) 소품총, 명령총, 강주총, 양총 및 각종 불법 제조총과 같은 기타 총기
(d) 상기 물품의 모조품.
2. 폭발 또는 연소 물질 및 장비
심각한 인신상해를 초래하거나 비행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폭발이나 연소 장치 (물질) 또는 그러한 장치 (물질) 로 오인될 수 있는 물품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폭탄, 수류탄, 조명탄, 연소탄, 연막탄, 신호탄, 최루탄, 총알
(b) 폭발물, 기폭 장치, 퓨즈, 기폭 장치, 퓨즈, 폭발 케이블, 발파제 및 기타 발파 장비;
(c) 불꽃 놀이 제품 (예: 불꽃 놀이, 케이크, 노란 연기, 불꽃 놀이;
(d) 상기 물품의 모조품.
셋째, 제어 장비
인신상해를 초래하거나 항공안전과 운송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통제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검 (생크, 격식, 혈구가 있는 단날, 양날 또는 다단칼, 팁 각도가 60 도 미만), 삼각 스크레이퍼 (3 면 가공용 공구), 스프링 나이프 또는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점프 (바디 전개) 와 같은 제어 공구
기타 유사한 단날, 양날, 양날 뾰족한 칼 (60 도 미만,150mm 에서 자라는 다양한 단날, 양날, 다날칼) 과 60 도 이상, 220mm 에서 자라는 다른 다양한 단날, 양날, 다발
(2) 경찰봉, 경찰용 전기총, 군용 또는 경찰용 비수, 수갑, 엄지손가락 수갑, 족쇄, 최루가스 분사기와 같은 군경 장비
(c) 석궁 및 기타 국가가 규정 한 기타 규제 기구.
넷째, 위험물
인신상해를 초래하거나 항공안전과 운송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물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수소, 메탄, 에탄, 부탄, 천연 가스, 에틸렌, 프로필렌, 아세틸렌 (미디어에 용해), 일산화탄소, 액화 석유 가스, 프레온, 산소, 이산화탄소, 수성 가스, 라이터 연료 및 라이터 액화와 같은 압축 가스 및 액화 가스
(b) 황 인, 백색 인, 니트로 셀룰로오스 (필름 포함), 오일 종이 및 그 제품과 같은 자발적 연소 물품;
(3) 금속 칼륨, 나트륨, 리튬, 칼슘 카바이드 (칼슘 카바이드) 마그네슘 알루미늄 분말과 같은 젖은 가연성 물질의 경우;
(4) 휘발유, 등유, 디젤, 벤젠, 에탄올 (알코올), 아세톤, 에테르, 페인트, 희석제, 송향유, 인화성 용제가 함유된 제품 등 인화성 액체
(5) 적색 인, 플래시 파우더, 고체 알코올, 셀룰로이드, 발포제 등과 같은 인화성 고체;
(6) 과망간산 칼륨, 염소산 칼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과산화납, 과산화 아세트산 및 과산화수소와 같은 산화제 및 유기 과산화물;
(7) 시안화물, 비소, 독성이 강한 농약 등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
(8) 황산, 염산, 질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은 등의 부식성 물질
(IX) 방사성 동위 원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
동사 (verb 의 약어) 기타 문장
인신상해를 초래하거나 항공안전과 운송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물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B 형 간염 바이러스, 탄저병, 결핵, 에이즈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병원체
(b) 라이터, 성냥, 라이터, 마그네슘 스틱 (부싯돌) 과 같은 화재 (다양한 점화 장치 포함);
(3) 충전보 및 정격 에너지가 160Wh 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 (전동 휠체어용 리튬 배터리 별도 규정)
(4) 부피율이 70% 를 넘는 알코올 음료;
(5) 강자성 물질, 강렬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거나 여행객의 공황을 일으키기 쉬운 물품, 성질이 불확실하고 위험할 수 있는 물품.
여섯째, 국내법, 행정규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금지품.
확장 데이터:
민간 항공 여행객이 운송하거나 부치는 물품 목록을 제한하다.
첫째, 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상승
이 물품은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팁을 가지고 있으며 금속이나 기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그 강도는 심각한 인신상해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칼, 과일칼, 가위, 미공칼, 종이재단과 같은 일상적인 도구 (블레이드 길이가 6cm 이상);
2. 해부칼, 도살자, 조각칼, 대패, 밀링 등 전문 공구 (블레이드 길이 제한 없음);
무술 공연용 칼, 창, 칼, 창.
(2) 둔기
이러한 물품은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뾰족한 끝이 없지만 금속이나 기타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강도가 충분하여 심각한 인신상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클럽 (텔레스코픽 및 더블 스틱 포함), 박쥐, 당구 스틱, 크리켓 라켓, 하키 스틱, 골프 클럽, 등산 스틱, 스키 바 및 손가락 관절 (손톱);
(3) 기타
인신상해를 초래하거나 항공안전과 운송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물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릴 (드릴 포함), 정, 송곳, 톱, 볼트총, 못 총, 드라이버, 지레바, 망치, 집게, 토치, 스패너, 도끼, 도끼
2. 다트, 새총, 활과 화살, 부저 호신장치, 국가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전기 충격, 늑대봉 독가스, 최루가스, 후추 스프레이, 산액 스프레이, 동물 회피 스프레이 등 기타 물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