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의 구성 부문 중 하나로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1948 65438+2 월 1 에 설립되었습니다. 원화북은행, 북해은행, 서북농민은행이 합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설립 당시 본사는 석가장에 설치되었고 1949 는 베이징으로 이주했다. 2005 년 8 월 10 일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가 상해에 설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 1 장 제 7 조 규정: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를 전개하며,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서,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동시에 중국 인민은행은 세계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중앙은행이다.
의무와 권력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중국 인민은행의 의무에 관한 규정: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명령과 규정을 발표하다.
법에 따라 통화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다
인민폐를 발행하고 유통을 관리하다.
은행간 동업 대출 시장과 은행간 채권 시장을 감독하다.
외환관리를 실시하여 은행 간 외환시장을 감독하다.
금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다
국가 외환 보유고와 금 보유고를 보유, 관리 및 운영한다.
매니저 금고
지불 결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다.
금융업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지도하고 배치하여 자금 세탁 방지 자금 감시를 담당하다.
금융업의 통계, 조사, 분석 및 예측을 담당하다.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그것은 관련 국제 금융 활동에 종사한다.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