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 시 주의사항:
1. 방콕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승객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반입한 외화 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체포, 기소 또는 몰수될 수 있다. 출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태화 금액은 5 만 바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해적판 작품은 국내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작품, 예를 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예술품, 한 사람당 한 부씩 제한한다.
3. 태국 방콕공항 수하물 턴테이블 근처에 파란색 무료 전화가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전화로 외부 세계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4. 태국 문화국, 야생 동물 보호국, 세관서, 태국 정부관광청, 태국 주재 대사관관 또는 해외 대표처에서 모두 외환통제 및 통제물품 수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태국에서 특별 포장이 필요한 대형 불상 골동품 예술품 (소형 기념품 제외) 을 구매하려면 먼저 관련 주관부서나 상점에서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출국할 때 세관검사에 제출해야 한다.
6. 마약, 총기 등 금지품을 휴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함부로 짐을 들지 마라.
7. 출국 수속: 공항세 1 인당 500 바트. 태국 이민국은 출국카드를 가져가서 출국 수속을 하고 여권에 출국장을 찍었다. 안전 검사를 받다.
8. 태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국을 허용하는 면세상품의 수는 단포도주나 독주 1 킬로그램, 시가 50 개, 담배 250g 또는 담배 200 개, 필름 5 권 또는 필름 3 권, 동식물 반입 금지 또한 다양한 육류, 식물 및 채소의 입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승객은 면세점에서 1 킬로그램의 술, 담배 200 개, 카메라 한 대, 카메라 한 대, 개인 보석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