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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외환 신고의 결과

안녕, 여보!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르면 착불/수거된 국제무역결제는 화물통관수입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하며, 즉 신고서에 명시된 수입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2. 세관 신고서 수입 후 90 일 이내에 지불할 수 없고, 세관 신고서 수입 후 30 일 이내에 연기하지 않은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카운터에 종이 문서 (계약, 대리협정, 계약지불 수정협정, 연기보고, 신고서 등 서류) 를 제출하여 연기해야 한다. 해당 월로 연기한 경우 연기된 월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요금을 내야 한다면 국가외환관리국 카운터로 가서 연기를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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