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회 전국인민대 심의가 통과한 국무원 기관 개혁 방안의 규정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의 은행,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및 기타 예금류 금융기관의 규제 기능을 중앙금융업무위원회의 관련 기능과 분리하여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지속적으로 보완됨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거시조절 체계에서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할 것이다. 2003 년 2 월 27 일 NPC 제 10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6 차 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인민은행법' 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 초안 작성; 관련 금융 기관의 운영 절차를 개선하다.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명령과 규정을 발표하다.
(2) 법에 따라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3) 은행간 동업 대출 시장, 은행간 채권 시장, 외환시장, 황금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4) 체계적인 금융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국가 금융 안정을 유지한다.
(5) 인민폐 환율 정책을 확정한다. 합리적인 인민폐 환율 수준을 유지하다. 외환 관리를 실시하다. 국가 외환 보유고와 금 보유고를 보유, 관리 및 운영한다.
(6) 인민폐를 발행하고 인민폐 유통을 관리한다.
(7) 국고를 관리하다.
(8) 관련 부서와 함께 지불 결제 규칙을 제정하여 지불 결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한다.
(9) 금융업 종합통계제도를 제정하고 조직하여 데이터 수집과 거시경제 분석 예측을 담당한다.
(10) 국가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조직하고, 금융업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지도하고, 자금 세탁 방지 자금 모니터링 책임을 진다.
(11) 신용산업을 관리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다.
(12)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관련 국제금융활동에 종사한다.
(13)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 업무 활동에 종사하다.
(14)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