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의 활동이며,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등급감독을 하는 비교적 규범적인 활동이다.
2. 특정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리 상대자만이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행정 재검토는 법정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상대인의 재검토 신청은 반드시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4. 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복의신청, 조사증명, 조직심리를 접수하고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 12 조
신청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업무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해당 부서의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 재정,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지도력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1 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다.
현급 지방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것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관에 속하는 파출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