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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심의 특징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 재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의 활동이며,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등급감독을 하는 비교적 규범적인 활동이다.

2. 특정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리 상대자만이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행정 재검토는 법정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상대인의 재검토 신청은 반드시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4. 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복의신청, 조사증명, 조직심리를 접수하고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 12 조

신청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업무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해당 부서의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 재정,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지도력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1 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다.

현급 지방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것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관에 속하는 파출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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