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 비율 유지 = (현금+신용증권계좌증권시가액)/(융자매입)
보증금 금액+공매도 증권수 × 시장가격+이자와 비용의 합계)
너희측의 수리 보증률은 계약서에 규정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당신이 보증비율을 계약약정기준보다 낮게 유지할 때 증권사는 당신에게 약정기한 내에 담보물을 추가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상술한 기한은 2 거래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담보물을 추가한 후의 수리 보증 비율은 계약서에 규정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담보물을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제때 융자권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강제 평창 조치를 취하여 담보물을 처분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당신에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 비율이 300% 를 넘으면 예금 가용 잔액에서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인출하여 예금을 덮을 수 있지만, 인출된 유지 보증 비율은 300%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