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이 이미 두 달이 넘었고 수취인의 미래 수탁은행이 인출 수속을 처리하거나 수탁은행이 정해진 기한 내에 통지를 했지만 수취인 주소 이전 또는 기타 이유로 수탁을 받지 못한 경우 수탁은행은 자발적으로 송금을 환불합니다. 수탁 단위는 수탁 은행에서 보낸 네 번째' 환불이 대변에 기입됨' 이라는 글자의 환불 통지 (수탁자가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수탁 은행에' 환불' 이라는 글자가 붙고, 수탁 은행에' 이체 종료' 도장이 찍힌 특수 이체 대변 증명서 (은행 자진 환불의 경우) 를 받아 송금이 단위 계좌로 반송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부서는 이에 따라 회계 입력이 수탁 시 은행 예금 지급 전표와 반대되는 은행 예금 수금 증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