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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기업의 외환결제 및 송장발행에 관한 문제

문서에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외국환 자본 지급 및 외국인 투자 기업 결제 관리에 관한 경영 운영 문제 개선에 관한 국가 외환 관리국의 보충 통지(Huizongfa [2011] No. 88)

1. 기업이 회종법(2008)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지정된 외국환은행(이하 은행)에 자본외환결제를 신청하는 경우. 142

문서화를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보충 문서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1) 규정에 따라 이전 자본 결산에서 얻은 위안화 자금의 대외 지급을 위한 원본 송장 및 기타 관련 증서 지불 주문서.

'자본계좌'는 승인 없이 외화결제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계좌'는 언제든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처벌할 경우 다음 사항을 위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46조 결제 또는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 비준을 받지 않고 외화를 환전한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의 5배 이상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2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관련 주관기관은 회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것을 명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외환결제 및 외환판매 이외의 외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감독관리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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