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행정심사법 전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심사법 전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1999년 4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채택)

목차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행정심사 범위

제3장 행정심사 신청

제4장 행정심사 재심 수락

제5장 행정적 재심 결정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보충 조항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위법하거나 부당한 특정 행정행위를 예방 및 시정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행위를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법률에 따라 행정 기관의 권한.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행정기관에 행정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행정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행정심사 신청을 수리하고 행정심사 결정을 내립니다.

제3조 이 법에 따라 행정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행정심사기관이다. 행정재심기관은 행정재심기관의 법적 업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으로 행정재심 문제를 처리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행정재심 신청 접수

(2) 관련 기관 및 직원으로부터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하고 문서 및 정보를 확인합니다.

(3) 행정 재심에 신청한 특정 행정 행위가 적법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 재심 결정 초안을 작성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4) 행정 검토 요청을 처리 또는 양도합니다. 법 제7조에 나열된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신청을 처리합니다.

(5) 처리를 제안합니다.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본 법 조항 위반에 대한 제안

(6)) 행정재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제기된 행정소송 대응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4조 행정심사 직책을 수행할 때 행정심사기관은 합법성, 공평성, 공개성, 적시성, 국민편의 원칙을 준수하고 실수 시정을 주장하며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규정.

제5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사 결정이 최종 판정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환

제2장 행정심사 범위

제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재심사:

(1) 경고,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생산 및 사업 정지 명령,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 조치 행정기관이 발급한 면허증, 행정구류 등 처벌 결정에 불만족

(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봉인, 구금, 동결 등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적 강제조치에 불만족

(3) 행정 강제 조치에 불만족함 허가, 면허증, 자격 증명서,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행정 기관의 결정에 불만족함 ;

(4) 토지, 광물 매장지, 물의 흐름, 숲 등,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및 해역 확인과 관련하여 행정 기관이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타 천연 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 권한,

(5) 행정 기관이 합법적인 사업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믿는 경우,

(8)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에 허가증, 면허증, 자격증, 자격증, 기타 증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행정기관에 관련 사항의 심사 승인, 등록을 신청하지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p>

(9) 행정 기관에 개인 권리, 재산권 및 교육 권리 보호라는 법정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했지만 행정 기관이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률,

(10) 행정 기관에 법률에 따라 연금, 사회 보험 기금 또는 최저 생활 보장 비용 지급을 신청했지만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p>

(11) 행정기관의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다음의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특정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심을 신청할 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행정재심기관에 본 규정의 검토를 신청합니다:

(1) 국무원 부서의 규정,

(2) 현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규정 수준 및 해당 업무 부서,

(3) 향 및 진 인민 정부의 규정.

전항의 규정에는 국무원, 부처, 위원회의 규정,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의 심사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8조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기타 인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민사분쟁 조정이나 기타 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환

제3장 행정재의 신청

제9조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심사 신청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신청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10조 이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신청인이다. 행정재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공민이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이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민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제한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된 경우, 그 권리를 승계받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사를 신청한 특정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은 제3자로서 행정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특정 행정행위에 불만이 있어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특정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이 된다. 신청인 및 제3자는 대리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행정심사에 참여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행정심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사기관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행정심사 요청, 행정심사 신청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 주요 사실, 이유 및 시기.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서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동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 또는 상급 기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합니다. 관세,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적 리더십을 구현하는 행정기관, 국가안보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주무관청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각급 지방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 지방 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파견기관에 소속된 현급 지방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파견된 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4조 국무원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해당 부서에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이나 구체적인 행정법을 제정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담당한다. 행정재심 결정이 부정적일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국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제15조 본 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다른 행정 기관 또는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

(1)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법률에 따라 파견한 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인민정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파견 기관을 설립한 기관;

(2)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따라 정부 부서가 설립한 파견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한 특정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견기관을 설립한 부서 또는 해당 부서의 동급 지방 인민정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3) 법률에 따라 위임된 기관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지방 인민정부, 지방 인민정부 업무 부서 또는 조직을 직접 관리하는 국무원 부서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십시오.

(4)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이름으로 취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위의 당사자와 같은 직급의 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하세요.

(5) 불만족스러울 경우 취소된 행정기관이 취소되기 전에 취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한다.

전항에 나열된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 조치가 발생한 현급 지방 인민 정부에 행정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현지 인민의 신청을 접수한 현정부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행정재의 기관이 법에 따라 이를 수리한 경우 또는 법률 법규에 신청인이 먼저 행정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한 후 행정재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정 행정재심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반환

제4장 행정재심의 수락

제17조 행정재심 신청을 받은 후 행정재심 기관은 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야 한다. 행정심사 신청이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심사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본 기관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행정심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전 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재심 신청은 행정재심 기관의 법무 담당 기관에 접수된 날부터 접수된다.

제18조 본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 신청을 수리하는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심사기관이 접수한 행정심사 신청은 행정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행정심사기관에 전달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송을 수락한 행정심사기관은 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법률 제19조는 행정재의 기관에 먼저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행정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사 기관은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수리 후 기한을 초과할 경우 행정심사 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날이나 행정심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20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심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심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상급행정기관은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행정기관이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제21조 행정심사 기간 동안 특정 행정행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1) 피청구인이 집행정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행정심사기관이 집행정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행정심사기관은 해당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4) 법률 조항의 집행이 중단됩니다.

반환

제5장 행정재심의 결정

제22조 행정재심은 서면심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인이 신청하거나 행정처가 신청한 경우 재심사기관의 법무관행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함께 상황을 조사하고 청구인, 피청구인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 행정재의기관의 법무책임기관은 행정재의신청서 사본 또는 행정재심신청서 사본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행정재심 신청. 피신청인은 신청서 사본 또는 신청서 사본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대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또는 제3자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증거, 근거,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으며, 행정심사기관은 국가기밀, 영업기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 행정심사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스스로 신청인 및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행정심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행정심사 신청 철회를 요청한 경우 신청인은 행정심사 신청을 철회한 경우 이유를 설명한 후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종료됩니다.

제26조: 신청자는 행정재심을 신청할 때 본 법 제7조에 명시된 관련 조항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도 제출합니다. 행정재심기관이 해당 조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 사건은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에 이관되어야 합니다. 처리권한이 있는 기관은 6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 기간 동안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일시 중지됩니다.

제27조: 행정재심의기관은 피청구인이 취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심사할 때 그 근거가 위법하고 처리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이관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동안 특정 행정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일시 중지됩니다.

제28조: 행정재의기관의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피청구인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행정재의기관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집합적인 논의와 승인을 거쳐 행정 재심 결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1) 특정 행정 행위에 명확한 사실, 결정적인 증거, 올바른 적용 근거, 법적 절차 및 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 , 결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2) 피신청인이 법정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특정 기간 내에 해당 의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3) 특정한 경우 행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결정을 하거나 해당 특정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취소결정 또는 확인하는 경우 피청구인에게 재수수를 명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내의 구체적인 행정행위:

1.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2. 신청기준이 잘못된 경우

3.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4. 권한을 남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5. 구체적인 행정조치는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4) 피신청인이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본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조치 증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심사기관이 피신청인에게 새로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명령한 경우, 피신청인은 동일한 사실과 사유에 근거하여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행정재심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행정배상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재심기관이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특정행정배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특정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동시에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심사를 신청할 때 행정배상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사기관은 법에 따라 과태료 취소 또는 변경, 불법자금 모금 취소, 재산몰수, 재산몰수, 재산분할 등을 결정한다. 사건이 종결되면 피청구인에게 재산반환, 봉인, 억류, 동결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산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다. 해당 가격.

제30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특정 행정행위가 토지, 광물 매장지, 하천,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법에 따라 취득한 해역 등 재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먼저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구획 확정, 조정, 토지 징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 광물 매장지, 하천,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및 기타 천연 자원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행정 심사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제31조 행정재심 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재심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정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결정을 할 때에는 행정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심사 결정이 송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2조 피신청인은 행정심사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심사기관 또는 관계 상급행정기관은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33조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재심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종 판정에 대한 행정재심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한다. 다음 조항에 따라:

(1) 특정 행정 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재심 결정은 법률에 따라 특정 행정 행위를 한 행정 기관이 집행하거나 국민의 행정 행위에 적용됩니다. (2) 특정 행정 행위를 변경하는 행정심의 결정은 행정심의를 통해 집행한다. 기관은 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반환

제6장 법적 책임

제34조 행정심사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에 따라 제기된 행정소송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라 재심사 신청이 송달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행정심사 신청이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행정심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명령 시 법에 따라 경고, 벌점, 중대한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청이 여전히 거부되거나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 신청이 전달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 강등, 해고, 제명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제35조 행정심사기관의 직원이 행정심사 업무 중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 기타 직무유기, 직무유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행정처분을 가한다. , 법에 따라 벌점, 중대한 결점이 있을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을 가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제36조: 피신청인이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대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민, 법인 또는 공민을 방해하거나 위장하여 방해함으로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한 경우, 조직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경고, 벌점, 중대한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부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계략, 강등, 해고, 제명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37조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재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벌점,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 법령에 의거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경우, 법령에 의거하여 강등, 해고, 제명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38조: 행정재의기관의 법무담당기관이 기한 내에 행정재의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여 행정재의 신청 수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 신청인에 대한 보복행위, 행정재의결정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건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이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반환

제7장 부칙

제39조 행정심사기관은 행정심사 신청을 수리할 때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행정재의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은 해당 기관의 행정자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급 재정부서에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40조 행정재심 기간의 계산과 행정재심 문서의 송달은 기간 및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법의 행정심사기간 중 '5일'과 '7일'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의미한다.

제41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조직에 적용된다.

제42조 본 법 시행 이전에 공포된 법률의 행정재심에 관한 규정이 본 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43조 이 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원이 1994년 10월 9일, 1990년 12월 24일에 개정 공포한 《행정심사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