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의 '외화현금 휴대 출입국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단회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소지품을 휴대하는 경우 미화 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총 휴대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상, 미화 10,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환 해외반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하 "휴대 허가증"이라 함)을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세관에서 이를 해제합니다. 은행이 발행한 각 "이동 허가증"의 가치는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대 허가증"에는 "국가외환관리국 외화 반출 승인 인감" 또는 "은행 출국 외화 반입 승인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 , 만료되면 무효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