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서비스하고 보장하기 위해 상하이 금융법원 관할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및' NPC 상임위원회 상하이 금융법원 설립 결정' 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746 회 회의가 2008 년 7 월 3 일에 열렸다 "상하이 금융법원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이하 "규정") 을 심의하여 2008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사건은 결국 전통적인 형사사건이나 민상사건과는 다르다. 금융사건의 심리와 집행에는 소송 금액이 높고, 소송보전사건이 많고, 파생사건이 많고, 사건이 배달되기 어렵고, 집행난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전문 지식 비축과 관련 사건의 재판 실무 경험이 없으면 법적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재판 조직의 전문화 외에도 법관의 전문화가 우선이며, 더 많은 양면 인재가 법 집행자로서 재판을 더 정확하게 완성해야 한다.
법률 조항
상하이 금융법원 사건 관할 규정. 첫 번째 수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이 금융법원은 상해 관할 구역 내 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한 다음과 같은 제 1 심 금융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증권, 선물 거래, 상업 신탁, 보험, 어음, 신용장, 독립 보증, 인수, 금융 대출 계약, 은행 카드, 금융리스 계약, 위탁 재테크 계약, 저축 예금 계약, 전당포, 은행 결제 계약 등 금융 민사 분쟁
(b) 자산 관리 사업, 자산 지원 증권 사업, 사모 펀드 사업, 외환 사업, 금융 상품 판매 및 적합성 관리, 신용 정보 사업, 지불 사업 및 기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금융 업무에서 발생하는 금융 민사 분쟁
(3) 금융 기관과 관련된 기업 관련 분쟁;
(4) 금융 기관을 채무자로 하는 파산 분쟁;
(5) 금융 및 민사 분쟁의 중재 및 사법 심사 사건;
(6)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지방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고, 금융 및 민사 분쟁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