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장기신용장 업무의 경우, 기업이 화물수입 후 30 일 이내에 기업측 감시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외환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현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황 설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시에 온라인으로 보고하지 못한 이유,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내용 설명)
(2) 외환국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