⒈검역 승인 수입동물 및 동물유전물질에 대한 무역계약 또는 기증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입업자 또는 수령기관은 국가검사검역기관에 신청하여 검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검사검역기관은 신청자료, 수출국의 동물 전염병 상황, 우리나라의 관련 검역규정 등을 검토하여 입국에 동의한 동물 및 동물유전물질에 대해 관련 동물 입국검역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양국 간 검역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동물 및 동물 유전물질의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⒉ 검사 신고 동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항구 검사 검역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 신청 시 화주 또는 대리인은 동물 입국 검역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검사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⒊현장 검사 및 검역 수입동물 및 동물 유전물질이 입국항에 도착하면 동물 검사 및 검역 인력은 비행기, 선박, 기차에 탑승하여 현장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검사 및 검역의 주요 업무는 수출국의 동물검역기관 또는 수의당국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검사하여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운송 중 전염병 예방 및 소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물에 의해 오염된 차량 및 장소. 현장검사검역에 합격한 경우 항만검사검역기관은 관련서류를 발급하고, 수입동물 및 동물유전물질을 항만검사검역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송하여 추가적인 종합격리검역을 하게 된다.
⒋격리 및 검역 수입동물은 반드시 입국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말, 소, 양, 돼지 등 사육 또는 사육 동물을 수입할 경우 베이징, 텐진, 상하이, 광저우의 국가 검사 검역 기관이 설립한 입국 동물 검역 시설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은 반드시 국가검사검역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격리검역은 수입동물에 대해 승인된 임시검역시설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격리 및 검역 기간 동안 입항 동물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항만 검사 검역 기관이 담당합니다.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검사 검역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사료 공급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업무. 격리 및 검역 기간 동안 항구 동물 검역 담당자는 들어오는 동물에 대해 상세한 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들어오는 동물과 동물 유전 물질의 샘플링을 기록으로 유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수출국 간에 체결된 양자간 검역 의정서 또는 우리 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험실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대형동물과 중형동물의 검역기간은 45일, 소형동물의 검역기간은 30일이다. 검역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국가검사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⒌검역 출고 및 검역 작업이 완료된 후 항만검사검역기관은 검역을 통과한 동물 및 동물유전물질에 대해 '동물검역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 농업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동물의 1급 및 2급 전염병 및 기생충 질병 목록"에서 1급 질병이 발견된 경우, 전체 동물군 또는 동물 유전 물질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동물의 1급 및 2급 전염병 및 기생충 질병 목록" 중 2급 질병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동물은 입국이 금지되며, 입국이 금지됩니다. 동일한 그룹 내 다른 동물은 방출되며, 양성 동물 유전 물질은 격리 및 관찰되며 반납 또는 폐기됩니다. 검역 중 검역목록에 없는 전염병, 기생충병이 발견되었으나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반송하거나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