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 계좌 잔고가 부족하거나 언어분실신고, 비밀번호분실신고 등 계좌상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공제일에 SMS 알림서비스 수수료가 공제될 수 없습니다. ( (예: 고객의 직불카드 계좌가 비밀번호 잠금 상태인 경우 해당 계좌는 결제를 중지하지 않았으므로 SMS 알림 서비스 요금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월 말에 두 번째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3개월 연속 공제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더 이상 월별 요금을 자동으로 공제하지 않으며 SMS 결제를 일시 중지합니다. 시스템이 요금을 자동으로 공제한 후에는 SMS 서비스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창구 결제, 개인 온라인 뱅킹, 개인 모바일 뱅킹을 통해 SMS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해당 월의 이용 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연체금을 성공적으로 지불한 후 SMS 서비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구 채널: 고객은 유효한 신분증과 메시지 서비스가 활성화된 은행 카드를 이용해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지불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터넷뱅킹 : 보안>메시지서비스>메시지서비스 결제.
개인 팜뱅킹: 홈>전체>보조>SMS 알림.
주의 사항: 개인 온라인 뱅킹 및 개인 모바일 뱅킹 채널을 통한 연체금 납부에는 보안 매체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고객은 연체금이 있을 때만 결제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시간 : 2021년 4월 7일. 사업 변동 시 실제 상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