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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시스템의 환율 시스템은 다양하며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메이카 체제의 환율제도는 다양하며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 제한적인 변동중간환율제도, 보다 유연한 변동환율제도이다.

(1) 금의 화폐화. 즉, 금과 통화가 완전히 분리되고, 청구권과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금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 간 의무가 취소되고, 금의 금전적 역할이 감소하며, 국제 준비금에서 금의 지위가 감소하고, 다양한 국제 준비금 시스템이 촉진됩니다. (2) 다양한 환율 시스템 장치. 국제경제협력의 기본 목표는 환율 안정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메이카 시스템은 환율 시스템 배열의 다양화를 허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정 환율 시스템을 보다 유연한 변동 환율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다양한 환율 시스템을 통화 보드 시스템, 통화 통합 시스템 등과 같은 "하드 페그"(전통적인 고정 환율 페그 시스템, 크롤링 페그 시스템, 인트라 페그 시스템 포함)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밴드 내 변동 시스템 및 크롤링 대역 내 변동 시스템 "변동 환율 그룹"에는 완전 변동 환율 시스템과 다양한 제어 수준을 갖춘 다양한 변동 환율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3) 미국 달러가 지배하는 다양한 국제 준비금 시스템. 자메이카 체제에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국제 준비금은 미국 달러뿐 아니라 금 보유고, 유로·엔·파운드 등 국제 통화, 국제통화기금(IMF)의 준비금 등이다. , 특별인출권(SDR)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는 여전히 여러 국가의 외환보유액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원래 통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이 다양화되었다. IMF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있는 국가들에게 환율 메커니즘과 이자율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메이카 체제 소개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 국제 금융 질서는 다시 혼란에 빠지고 국제사회와 각계각층의 사람들도 새로운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금본위제 복원, 미국 달러본위제 복원, 이행 등 많은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종합적인 화폐기준 마련, 최적의 화폐지역 확립 등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통화제도 개혁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11개 주요 선진국과 9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1972년 7월 설치했다. 위원회는 1974년 6월 금, 환율, 준비자산, 국제수지 조정 등의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원칙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향후 통화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는 "국제 통화 시스템 개혁 개요"를 제안했습니다. .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 산하 '국제통화체제 임시위원회'는 1976년 1월까지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회의를 열고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건을 논의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자메이카 협정'이 체결되었고, 같은 해 4월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는 'IMF 협정 제2차 수정안'을 채택해 새로운 국제통화체제를 형성했다.

자메이카 협정 주요 내용

1. 변동환율제 개혁을 실시한다.

자메이카 협정에서는 변동환율제도의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공존을 인정했으며, 회원국은 환율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IMF는 계속해서 여러 국가의 환율 정책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회원국의 경제 정책을 조정하며 금융 안정을 촉진하고 환율 변동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2. 금의 화폐화를 촉진합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국제 통화에서 금을 점진적으로 인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금 조항을 폐지하고, 금의 공식 가격을 취소하며, 회원국 중앙은행이 시장 가격으로 금 거래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국과 회원국 간의 채권과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합니다. 회원국과 IMF 간, 그리고 IMF가 보유한 금을 점차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3. 특별인출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특별인출권의 국제적 준비금 지위를 제고하고, IMF의 일반 업무에서 그 활용범위를 확대하며, 특별인출권 관련 조항을 적시에 개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4. 회원국의 기금 지분을 늘립니다.

회원국의 기금 지분은 당초 292억 특별인출권에서 390억 특별인출권으로 33.6% 증가했다.

5.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조달을 늘리기 위해 신용 한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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