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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WTO 에 가입한 전체 조항.

1 부 총칙 \xd\ 제 1 조 \xd\ 총체적 상황 \ xd \ 1. 가입 이후 중국은' WTO 협정' 제 12 조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해 WTO 회원이 됐다. \ xd \ 2.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 은 가입 일 이전에 발효된 법률 문서에 의해 수정, 수정 또는 수정된' WTO 협정' 이어야 한다. 본 의정서는 실무 그룹 보고서 342 항에 언급된 약속을 포함해' WTO 협정' 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 xd \ 3. 본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국은' WTO 협정' 에 첨부된 각 다자간 무역협정 중, 이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마치 중국이 이 협정이 발효된 날에 이미 그 협정을 수락한 것과 같다. \ xd \ 4. 중국은 서비스무역총협정 ("GATS") 제 2 조 제 1 항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단, 이 조치가 본 의정서에 첨부된' 제 2 조 면제 목록' 에 기록되어 있고 GATS' 제 2 조 면제에 관한 첨부 파일' 에 부합하는 한 \xd\ 제 2 조 \xd\ 무역제도 시행 \xd\ (A) 통일시행 \ xd \ 1.' WTO 협정' 과 본 의정서의 규정은 국경무역지역, 민족자치지방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관세 영토에 적용되어야 한다 \ xd \ 2. 중국은 중앙정부의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TRIPS") 또는 외환 규제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 지방 각급 정부가 발표하거나 적용하는 지방법규, 규정 및 기타 조치 (총칭하여 "라고 함) 를 통일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 및 시행해야 한다 \ XD \ 3. 중국 지방 각급 정부의 지방법규, 규정 및 기타 조치는' WTO 협정' 및 본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부합해야 한다. \ XD \ 4. 중국은 개인과 기업이 국가 주관기관의 주의를 무역제도가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xd\ (B) 특별경제구역 \ xd \ 1. 중국은 특별경제구역과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를 WTO 에 통보하고, 이들 지역의 이름을 명시하고, 이들 지역을 정의하는 지리적 경계를 명시해야 한다. 중국은 신속히 해야 하며, 어쨌든 6 일 이내에 특수경제구역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을 WTO 에 통보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한다. \ xd \ 2. 특별경제구역에서 중국 관세영토의 다른 부분을 수입한 제품의 경우 (물리적 결합 부품 포함) 중국은 일반적으로 중국 관세영토의 다른 부분을 수입하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모든 수입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과 조치 (수입제한 및 세관세 포함) 를 적용해야 한다. \ xd \ 3. 본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특수경제구 내 기업에 우대 조치를 제공할 때, WTO 는 비차별과 국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xd\ (C) 투명성 \ xd \ 1. 중국은 발표되고 다른 WTO 회원, 개인 및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TRIPS 또는 외환 통제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국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TRIPS 또는 외환 통제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를 실시하거나 시행하기 전에 WTO 회원이 그러한 조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비상시에는 법, 규정 및 기타 조치를 시행 또는 집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xd \ 2. 중국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TRIPS 또는 외환 통제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를 공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공식 간행물을 설립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해당 법률, 규정 또는 기타 조치가 이 간행물에 발표되면 해당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관할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은 정기적으로 이 간행물을 출판해야 하며, 개인과 기업이 이 간행물의 각 호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XD \ 3. 중국은 개인, 기업 또는 WTO 회원의 요청에 따라 본 의정서 제 2 조 (C) 절 1 항에 따라 공표된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문 지점을 설정하거나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으로 요청 접수 후 3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요청을 받은 후 45 일 이내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통지와 그 원인은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WTO 회원에 대한 답변은 전면적이어야 하며 중국 정부의 권위 있는 관점을 대표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xd\ (D) 사법심사 \ xd \ 1. 중국은 1994 년 관세무역총협정 ("GATT1994") 제 1 조 제 1 항 이런 심사정은 공정해야 하며 행정집행을 허가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심사문제의 결과에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 xd \ 2. 심사 절차에는 심사가 필요한 모든 행정행위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에 상소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야 하며 항소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초기 항소권이 행정기관에 제기될 필요가 있다면, 모든 경우에 사법기관에 결정에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해야 한다. 항소에 관한 결정은 상소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항소인은 또한 더 상소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알려줘야 한다. \xd\ 제 3 조 \xd\ 비차별 \xd\ 본 의정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외국인 개인,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우는 다른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xd\ (a) 생산에 필요한 투입물,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xd\ (b) 국가 및 지방 각급 주관기관과 공공 또는 공기업이 운송, 에너지, 기초통신, 기타 생산시설, 요소 등 분야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가용성. \xd\ 제 4 조 \xd\ 특수무역협정 \xd\ 가입 이후 중국은 제 3 국과 단독관세구 사이에 있는' WTO 협정' 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특별무역협정을 취소해야 한다 \xd\ 제 5 조 \xd\ 무역권 \ xd \ 1. 중국이' WTO 협정' 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관리할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중국은 가입 후 3 년 이내에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중국에 있을 수 있도록 무역권 취득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런 무역권은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권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모든 물품은 GATT1994 제 3 조, 특히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판매, 약속 판매,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 (최종 사용자에 대한 직접 접촉 포함) 에 국민 대우를 받아야 한다. 첨부 파일 2B 에 열거된 화물에 대해 중국은 이 첨부 파일에 열거된 일정에 따라 무역권 제공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중국은 과도기 내에 이러한 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xd \ 2. 본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국에 투자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개인과 기업은 무역권 방면에서 중국에 있는 기업에 주는 대우보다 적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xd\ 제 6 조 \xd\ 국영무역 \ xd \ 1. 중국은 국영무역기업의 수입구매절차가 완전히 투명하고' WTO 협정' 에 부합하며 국영무역기업이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수량, 가치 또는 원산지에 영향을 주거나 지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XD \ 2. GATT1994 와' 1994 년 관세 및 무역총협정 제 17 조 해석에 대한 양해' 에 따른 통지의 일환으로 중국은 국영무역기업 수출화물 가격 매커니즘에 대한 모든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xd\ 제 7 조 \xd\ 비관세조치 \ xd \ 1. 중국은 부속서 3 에 포함된 비관세조치 취소 일정을 이행해야 한다. 첨부 3 에 기재된 기간 동안 첨부 파일에 기재된 조치에 대한 보호는 규모, 범위 또는 기간 측면에서 증가하거나 확대되지 않으며,' WTO 협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새로운 조치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 xd \ 2. GATT1994 제 3 조, 제 11 조 및' 농업협정' 을 실시할 때 중국은 취소해야 하며,' WTO 협정'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비관세조치로 증명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거나 재취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가입 일 이후에 시행되고 본 의정서 또는' WTO 협정' 과 일치하는 비관세조치의 경우, 중국은 첨부 3 이 언급되든 아니든' WTO 협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GATT1994 및 제 13 조,' 수입허가절차협정' 의 규정 (통지 요구 사항 포함) 이 포함돼 있다. \ xd \ 3. 가입 이후 중국은' TRIMs 협정' 을 준수해야 하지만' TRIMs 협정' 제 5 조의 규정을 발동하지 않는다. 중국은 법률, 규정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시행된 무역 균형 요구 사항과 외환 균형 요구 사항, 현지 함량 요구 사항 및 수출 실적 요구 사항 이행을 취소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런 요구를 설정하는 계약 조항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본 의정서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는 한, 중국은 국가 및 지방 각급 주관기관이 수입 허가, 할당량, 관세 쿼터 할당 또는 수입, 수입권 또는 투자권에 대한 기타 승인 방식을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 경쟁하는 국내 공급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실적 요구 사항 (예: 현지 함량, 보상, 기술 이전, 수출 실적 또는 중국에서의 연구 개발 등). \ XD \ 4. 수출입 금지 및 제한 및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허가 절차는 국가 주관기관이나 국가 주관기관이 허가한 지방 각급 주관기관이 시행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가 주관기관이 아니거나 국가 주관기관이 허가한 지방 각급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조치를 실시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된다. \xd\ 제 8 조 \xd\ 수출입 허가 절차 \ xd \ 1.' WTO 협정' 및' 수입 허가 절차 협정' 을 실시할 때 중국은 이러한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xd \ \ xd \-그러한 수입 및 수출 허가 또는 기타 승인 절차 및 표준을 획득하고 수입 및 수출 허가 또는 기타 승인 조건을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xd \-'수입허가절차협정' 에 따라 세번호별 입찰요구 관리를 실시하는 모든 제품 목록 이러한 입찰 요구 사항 관리 제품 및 변경 사항 구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xd \-수입 및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상품 및 기술 목록 이 물품들은 또한 수입 허가 절차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 xd \-수입 및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상품 및 기술 목록의 변경 사항 하나 이상의 WTO 정식 언어로 제출된 이 서류의 사본은 각 발표 후 75 일 이내에 WTO 에 보내야 하며, WTO 회원을 배포하고 수입 허가 절차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xd\ (b) 중국은 가입 후에도 유효한 모든 라이센스 절차 및 할당량 요구 사항을 WTO 에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 사항은 조정제도세번호에 따라 별도로 정렬되어야 하며, 해당 제한과 관련된 수량 (수량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제한을 유지하는 이유 또는 예정된 종료 날짜를 첨부해야 합니다. \xd\ (c) 중국은 수입 허가 절차 위원회에 수입 허가 절차에 대한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은 매년 수입허가절차위원회에 자동수입허가절차의 상황을 보고하고, 이런 요구가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고, 계속 시행할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수입 허가 절차 협정' 제 3 조에 열거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xd\ (d) 중국이 발급한 수입허가는 예외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최소 6 개월 동안 유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허가증 유효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예외 사항을 수입 허가 절차위원회에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 XD \ 2. 본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외국인 개인, 기업, 외국인 투자업체는 수출입 허가증과 쿼터 분배에 대해 다른 개인과 기업에 주는 대우보다 적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한다. \xd\ 제 9 조 \xd\ 가격 통제 \ xd \ 1. 아래 제 2 항을 준수하면서 중국은 각 부서에서 거래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력에 의해 결정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복수 가격 책정 관행을 취소해야 한다. \ xd \ 2.' WTO 협정', 특히 GATT1994 제 3 조와' 농업협정' 부속서 2 제 3, 4 항에 따라 부속서 4 에 열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 WTO 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첨부 4 에 열거된 상품이나 서비스 이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격 통제를 실시할 수 없으며 중국은 이러한 통제를 줄이고 취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XD \ 3. 중국은 국가 정가를 실시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목록과 변경 사항을 공식 간행물에 발표해야 한다. \xd\ 제 1 조 \xd\ 보조금 \ xd \ 1. 중국은 WTO 가 자국 영토 내에서 주거나 유지하는' 보조금 및 반보조금 조치 협정' ('SCM 협정') 제 1 조의 의미 내에서 구체적 제공된 정보는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하며 SCM 협정 제 25 조에 언급된 보조금 설문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XD \ 2.' SCM 협정' 제 1 조 제 2 항과 제 2 조의 시행과 관련해 국유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특수성 보조금으로 간주된다. 특히 국유기업이 이런 보조금의 주요 수령자이거나 국유기업이 이런 보조금을 받는 양이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는 더욱 그렇다. \ xd \ 3. 중국은 가입 시점부터' SCM 협정' 제 3 조 범위 내에 속하는 모든 보조금을 취소해야 한다. \xd\ 제 11 조 \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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