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베이징 관할 구역 내 증권분쟁 및 기타 베이징 관할 구역 내 흔히 볼 수 있는 금융민사 사건 (예: 선물거래, 상업신탁, 보험, 어음, 신용장, 독립보증, 인수, 금융대출계약, 은행 카드, 금융리스 계약, 위탁재테크계약, 저축예금 계약, 전당포, 은행결제계약 등 금융민사)
법적 근거:' 베이징시 금융법원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6 조. 중국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국가금융관리부와 법률, 규정, 규제가 승인한 기타 국무부 구성 부서와 조직에 대한 소송은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하는 제 1 심 금융행정사건은 베이징금융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