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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이민도 국내연금을 즐기나요?

즐기세요. 이민이 퇴직한 후 기본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분담금 연한이 15 에 달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요구에 따라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해당 퇴직 또는 퇴직 수속을 밟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퇴직 또는 퇴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기본연금에 참여해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 등 외국에 정착하거나 외국국적에 가입한 사람들은 여전히 연금보험 대우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 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국내에서 퇴직 수속을 하고 연금 계좌를 취득해야 하며, 그 후 연금은 퇴직자의 연금 계좌로 월 단위로 지급된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원래 근무단위나 연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관이 발행한 중국 주재해외 인원 자격 심사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입자는 퇴직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의 출국 시점 또는 출국 후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해 개인 계좌 내 저축자금을 한 번에 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연금을 받는 기본 조건이 충족된다면 퇴직자는 외국국적에 가입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퇴직 후 이민이나 외국에 정착한 후에도 연금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출국 정착을 허가한 퇴직 퇴직자 대우에 관한 통지

첫 번째

출국 정착한 퇴직, 퇴직자의 퇴직금, 퇴직생활비는 국내 퇴직 퇴직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퇴직금, 퇴직생활비, 부식품 가격 보조금, 식량 (석탄) 가격 보조금, 기업직 근로자 근로 장애 보조금, 민정 부서에서 발급한 장애 보조금 등이 있다. , 퇴직, 퇴직 대우를 지불하는 기관에서 지불하거나 (상해금은 퇴직금, 퇴직생활비를 지불하는 기관에서 원래 거주지 민사부에 수령함), 국내친지들에게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것을 의뢰한다. 이 대우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외환은 현지 중국은행이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개인외환신청 승인 시행 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에 정착한 퇴직 퇴직자, 퇴임자는 6 개월마다 중국 주외사영관이나 현지 공증처에서 발급한 본인의 생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증기구가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주외사영관 인증을 받아야 유효하다. 분담금 단위는 상술한 증빙서에 의거하여 제때에 만기금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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