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중국과 주변 국가 간 국경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경 무역과 관련된 외환 관리를 개선하고 국경 무역 자금 결제 행위 및 계좌 관리를 표준화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 방법은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국경무역'이란 주민간의 국경무역, 국경소액무역, 국경지역의 대외경제기술협력을 포함한다.
국경주민 상호무역이란 국경으로부터 20㎞ 이내의 국경지역, 정부가 승인한 개방지점 또는 지정시장에서 일정 금액 또는 수량 내에서 국경주민이 물품을 교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
국경 소규모 무역은 중국 국경 지역의 기업이 국가가 지정한 육로 국경 항구를 통해 인접국 국경 지역의 기업 또는 기타 무역 기관과 함께 소규모 국경 무역을 운영하도록 승인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하 “해외무역기관”이라 한다)
국경지역 대외경제기술합작이란 중국 국경지역 기업이 승인을 받아 중국 인접국 국경지역과 대외경제기술합작을 운영하는 계약 프로젝트와 노동합작 프로젝트를 말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국경무역기업'에는 중국의 소규모 국경무역기업과 대외경제기술합작기업이 포함된다.
국경 소규모 무역 기업은 관할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 소규모 국경 무역을 운영할 권리가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외경제기술협력기업이란 상무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국경지역에서 계약 프로젝트, 노동협력 프로젝트 등 대외경제기술협력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인접한 국가.
제4조: 국경 무역 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 무역 기관과 국경 무역을 수행할 때 자유롭게 태환 가능한 통화, 인접국 통화 또는 위안화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도 있고 물물교환으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5조: 국경 무역 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 무역 기관과 국경 무역 결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수지 통계 신고 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
제6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부(이하 '외국환국'이라 함)는 국경무역 외환업무 관리기관이다.
제7조 국경무역기업은 상무주관부가 공상행정부가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국경 소규모 무역 운영권 또는 대외 경제기술 협력 운영권을 승인한 후 다음을 승인해야 한다. 상무부 문서, 조직 코드 증명서, 세관 등록 증명서 및 기타 자료를 외환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