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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총국, 기업의 비정상 무역 판매 지불에 관한 문서!

국가외환관리국, 국세총국 환송 [2008]64 호

혜발 [2008]64 호

작성일: 2008- 1 1-25, 국가외환관리국 각 지점, 외환관리부, 선전, 대련, 청도, 샤먼, 닝보지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세청, 지방세무서 각 중국 외환 지정 은행:

국가 외환 관리 및 세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일부 자본 프로젝트 서비스 무역, 소득, 경상 이전 및 대외 지불에 대한 세금 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기관 및 개인이 해외에서 3 만 달러 이상 (3 만 달러 제외) 의 서비스 무역, 소득, 경상 프로젝트 및 자본 프로젝트 외환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서에' 서비스 무역, 소득, 경상 프로젝트 및 일부 자본 프로젝트 대외지급세증서' (이하 약칭) 를 신청해야 합니다

(1) 해외 기관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얻은 서비스 무역 수입

(2) 중국 내에서 근무하는 해외 개인의 보수, 해외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 내에서 받은 배당금, 배당금, 이익, 직접채무이자, 담보비 및 기타 소득은 프로젝트 소득을 자주 이체한다.

(3) 해외 기관이나 개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금융리스 임대료, 부동산 양도소득, 지분 양도소득.

2. 본 통지에서 언급 된 서비스 무역에는 운송, 관광, 통신, 건설 설치, 노동 계약,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전권 사용 및 허가,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타 상업 서비스 및 정부 서비스 등의 거래가 포함됩니다.

이 통지에서 언급 된 혜택에는 직원 급여 및 투자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본 통지서에 따르면 자주 이체에는 기부, 보상, 세금, 우발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자본 이전이 아니다.

3. 본 통지 제 1 조에 열거된 대외지불에 대하여 외환지정은행은 경내 기관이나 개인이 제출한 주관 세무서가 서명한 세증서와 국가가 규정한 기타 유효서류를 심사해야 하며, 세증서 원본에 지급액과 날짜를 기입한 후 업무장을 찍어야 하며, 원본은 5 년 동안 보관해 두어야 한다.

외환국은 규정에 따라 심사한 상술한 대외지불에 따라 외환국의 승인서류로 외환지정은행에 가서 처리하므로, 세금 증빙을 심사하고 보존할 필요가 없다.

넷째, 국내 기관 또는 개인은 "세금 증명서" 를 신청하고 제출할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1) 국내 기관이 해외에서 발생한 출장, 회의, 상품 전시회 등의 비용

(2) 국내 기관의 해외 대표 기관의 사무비, 국내 기관이 해외 도급 공사에 지불한 공사비

(3) 국내 기관의 해외 수출입 무역에 대한 커미션, 보험료 및 보상

(4) 해외 기관의 수입 무역하에 취득한 국제 운송 비용;

(5) 국내 운송업체가 외국에서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수리, 유료, 항구 잡비 등 비용

(6) 국내 개인이 해외 유학 여행 친척 방문 등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7) 국가가 규정한 기타 상황.

5. 외국회사 운송소득의 대외지급은' 국가외환관리국 국세총국' 에 따라 외국회사 운송소득세관리와 국제해운업 대외지급관리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 (국세발 [2002]107 호)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6. 경내 기관과 개인이' 납세증명서' 를 신청하는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7. 각지의 외환관리부와 세무서는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제때에 상급 부서에 피드백해야 한다.

8. 본 통지는 200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외환관리국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비무역 및 일부 자본항목 아래 세금 증명서 제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송금 [1999]372 호),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비무역 및 일부 자본항목 하매환에 관한 세증서 제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발 [2000]66 호),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서비스무역 대외지급세신고에 관한 문제에 관한 통지" (환발 [2008]8 호), "국세총국 서비스무역대외지급세징수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서신 [2008] 219 호), "국세총국 서비스무역대외지급세징수관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 (국세서신 [2008] 250 호)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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