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접수 범위
국가 외환관리 정책 및 규정 위반 사항이 신고되거나 적발된 모든 경우로 외환관리팀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 따라 부서는 외환 사건을 국이 인정하는 범위로 간주합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서신, 방문 3가지가 있습니다.
2. 신고서(전화 및 면접) 등록 및 승인 절차
1. 접수된 신고서(전화 및 면접)를 하나씩 등록하여 심사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외환국의 승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접수할 신고사항(전화통화 또는 인터뷰)에 대해서는 국가외환서신 및 전화업무처리양식(부록1)을 등록하고 처리의견을 기재한 후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지사 또는 기타 부서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민서신방문외환송금관리국》(부록 2)을 작성한다. 국 내 다른 부서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국가 인민 서신 및 방문 외환 송금 양식" "단일"(부록 3)을 작성하십시오.
3. 접수되지 않는 신고서(전화 통화 또는 인터뷰)의 경우 "외국환 서신 및 통화 기록 관리국"(부록 4)을 작성하여 향후 참고를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담당 이사가 서명하고 승인합니다.
3. 신고서 전달(전화 통화 및 인터뷰) 승인 권한
(1)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신고서(전화 통화 및 인터뷰)는 해당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 수준별 이사, 처벌 권한을 가진 부서로 이동하거나 총무처에서 직접 조사 및 처벌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1. 보고된 사례가 심각하고 위반 정도가 더 많습니다.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사건 요소가 완전한 것(시간, 장소, 가해자 또는 법인), 관련 금액, 범행 수단 등)
2.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총판공구,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및 기타 부서에서 조사 및 보고 편지 처리를 위해 이들을 우리 국에 회부했습니다.
3. 중앙 지도부가 직접 서명하고 승인한 보고 서신.
(2) 그 밖에 중요한 사건, 분량이 많고 구성요소가 완결된 신고의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부에 이관하거나 직접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총무처가 조직한 것입니다.
(3) 완전한 요소가 포함된 일반 보고 서한의 경우 이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로 전달됩니다.
IV. 신고서(전화통화 및 면접)가 전달된 관련 부서
(1) 신고서(전화통화 및 면접)에 외환 위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 중앙 단위인 경우, 신고서(전화 통화 및 인터뷰)는 총무처 관련 부서에서 조사 및 처리되며, 위반 사항이 지역 단위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전달됩니다. 사건이 있는 부서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성급 지부는 조사와 처벌을 조직화한다.
(2) 신고서(전보 또는 인터뷰)의 내용이 외환위반뿐만 아니라 당원, 간부, 부패, 뇌물 수수, 공금 유용 및 기타 징계 및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경우 상황이 발생하면 외환위법 문제는 외환국에서 처리하고,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징계 위반 사항은 합동 조치가 필요한 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제2판공실로 이관됩니다.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감독부 총부에 제출됩니다.
(3) 신고서는 외환 위반 사항 외에도 다른 행정 부서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외환 관리국에서 조사 및 처리하며 기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 공동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경우, 국장에게 보고하여 동의 후 공동 조사 및 처리합니다.
(4) 형법을 위반하는 외환 위반 사건은 처리를 위해 공안, 검찰 및 기타 부서에 이관됩니다.
(5) 총무부 간부, 지부, 기타 간부들의 외환관리에 있어 불공정한 법집행, 사리사욕을 위한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법위반 등 징계위반 신고 분점은 해당 징계검사 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6) 외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 시스템 실무자의 위반 사항 및 징계 위반 사항을 신고하십시오. 위반 사항은 현지 외환 관리국에서 조사 및 처리되며, 징계 위반 사항은 중앙 정부에 보고됩니다. 처리를 위한 금융기율검사위원회.
V. 허용되지 않는 신고서의 범위
다음 신고서(방문 및 전보)는 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담당 이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기록용으로 보관하십시오.
(1) 시간, 장소가 없고, 금액이 불분명하고 기타 기본요소가 부족하다.
(2) 신고된 외환관리규정 위반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벌법" 규정 2년 소급 기간
(3) 국가외환관리국의 행정법 집행 권한을 초과하는 사건을 신고합니다.
위 상황에서 신고자가 연락처를 남겼다면,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연락해 추가 단서를 제공하거나 상황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6. 보고 서한에 대한 감독 절차
(1) 특히 심각하고 위반 금액이 미화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사건을 보고하는 경우 또는 사무국이 보고하는 경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또는 국무원 부서에서는 보고 서신을 우리 국에 전달하고 지국이 한 달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총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 제(1)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신고의 경우, 지사는 2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완료하고 이를 서면으로 총무처에 보고해야 한다.
(3) 지점이 지정된 기한 내에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은 "국가외국환관리국 인민의 서한 및 방문에 대한 독촉명령"을 발부한다. 외환"(부록 5). 명령 후 3일 이내에 총무처에 이유를 설명하면 총무처는 특정 상황에 따라 연장할 것입니다. "우산 명령"은 담당 이사가 발행합니다.
(4) 규정된 시간 내에 조사 및 처벌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지부에 대해 총무처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책 통지를 발부합니다.
7. 신고서 처리 회피 원칙
신고서를 접수한 외환관리부서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 기피하고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1. 저는 신고된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본인의 자진 또는 기관의 요청에 의해 회피를 신청합니다.
2. 제보자가 신고대상자 또는 신고사건 관계자에게 탈퇴를 요구한 경우에는 외환관리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보고 및 보관 시스템
(1) 각 지점은 해당 연도 보고서의 접수, 조사 및 처리를 공식 문서 형식으로 2019년 12월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총무처에 보고합니다.
(2) 매년 말 각 지부에서 보고한 요약을 토대로 요약하여 지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 국 내 불만사항 접수실에서 전달한 보고서의 경우 조사 및 처리 상태에 대한 피드백이 매년 말 제공됩니다.
(4) 한 해 동안 처리된 민원서(전화 및 인터뷰)와 그 결과는 매년 말 참고용으로 2년간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