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시민들이 외교, 공무, 공무 여권을 소지하면 파키스탄에서 3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상호 비자비 면제 협정도 체결했고, 일반 여권 소지자는 서로 비자비를 면제했다. 일반 여권 소지자가 파키스탄에서 상무비자를 신청하려면 파키스탄 관련 기관 (회사) 의 초청장을 제공하고 파키스탄 1 급 공상협회 인증장을 찍어야 한다. 파키스탄에 가서 친척과 친구를 방문하고 여행을 하려면 친족이나 친구가 경제 보증 증명서를 제공하고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주중대사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파키스탄이 외국인을 위해 발급한 일반 비자 유형은 관광비자와 상무비자다. 외국 시민들은 본국 또는 합법적인 영구 거주지에서만 파키스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응?
확장 데이터
파키스탄에 갈 때 주의사항:
관문에 들어가다
외국인은 면세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1, 담배 200 개 또는 시가 50 개 또는 1/2 파운드 담배
2, 4 리터의 향수와 이슬;
3. 합리적인 수량의 선물과 기념품: 가치는 2000 루피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설명: 파키스탄은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교리에 위배되는 주류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제품의 반입을 엄금한다.
파키스탄 농업부 식물보호국의 수입허가증과 원산국의 위생증명서가 없어 성냥, 과일, 식물 및 관련 제품 (신선하거나 건조함, 꽃 포함) 수입을 금지한다.
(2) 세관 통과
너는 담배 200 개나 시가 50 개나 1/2 파운드의 담배를 면세로 가져갈 수 있다.
특별 참고 사항:
1, 파키스탄은 문화재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654.38+0 만 달러 (또는 동등한 기타 통화) 를 초과하는 외환 현금을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10000 루피를 초과하는 파키스탄 통화를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목적지가 인도일 때 3000 루피 이상의 파키스탄 화폐를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바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응?
중국 영사 서비스 네트워크-파키스탄 인바운드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