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경우 일반 납부금 징수와 동일합니다
해당 확인서 번호를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발급받을 필요 없음 확인서 지참
은행에서 외환송금 특별수출확인서(해외관련 소득신고서 첨부)를 발급(확인용)
및 외국환 징수 통지서(세입 회계에 사용)
화물 운송업체로부터 물품 세관 신고서 및 수출 확인 양식이 반환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서류 제출 전자출입시스템에서 (검증서와 세관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서류 제출 후 3~5일 후 국가외환관리국에 가서 확인
확인을 위해 지참해야 할 것 :
확인서
세관 신고서 (확인 전용 페이지)
외화 송금 수출 확인 전용 페이지 ( (해외관련 소득신고서 첨부)
확인정보 등록서 (관인 날인 2부) )
Q2: 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대금이 도착한 후입니다. 은행에서는 먼저 인증할 계좌를 입력합니다. 이때 외환결제가 불가능하며, 세관에서 실제 수출을 기록하면 은행에서 인증할 계좌를 이체합니다. 일반계좌와 외화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 선불결제 변경: ***3단계
하나 계약등록
2차 탈퇴등록
물품수출 후 3차 탈퇴등록
이전 없음
Q3은 상각 없이 가능합니다 연체를 피하기 위해 90일 이내에 세금 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서류가 불완전한 신고라고 하며, 상각 양식이 확인된 후에 보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