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이 무역투자 편리화를 더욱 촉진하고 진정성 심사를 보완한다는 통지 (송금 [20 16]7 호) 에 따르면, "같은 해외 재판매 업무는 같은 은행점에서 같은 통화 (외화 또는 인민폐) 로 결제해야 한다.
같은 해외 재판매 거래의 수지는 반드시 같은 은행 지점에서 처리해야 하며, 모두 외화나 인민폐로, 은행이 같은 해외 전매거래수지 업무의 진실성 심사의 유효성과 조작성을 확보하여 기업이 화폐를 통해 이익을 잘못 맞추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