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상하이 세관 공개 사례 중 하나. 최근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인 중국 승객이 세관 검사원의 주의를 끌었다. 이 여행객이 신고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세관검사를 받았을 때 짐의 엑스레이 이미지가 의심스러웠다. 심사를 거쳐 세관원들은 그 여행객이 불법적으로 화폐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포장을 풀고 조사한 결과 세관원들은 654.38+00 만 6000 엔의 현금을 대량으로 쌓아 인민폐 약 64 만원을 할인하는 것을 발견했다.
국가의 화폐출입국 규정에 따르면 여행객 한 명당 출입국당 인민폐 현금을 휴대하는 한도액은 2 만 위안이다. 만약 5,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해야 한다면, 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에 외환을 휴대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증명서로 검수해야 한다. 상술한 여행객은 관련 허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은 이미 세관 밀수 방지 부서에 넘겨져 더 처리되었다.
해방일보 상관 기자는 상하이 세관으로부터 올해 들어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세관여단 검문통로에서 불법 휴대화폐 사건 9 건을 압수해 약 470 만 위안에 가까운 액수를 적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술한 사건은 모두 여객검출국 통로를 통해 압수했으며, 관련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는 화폐는 달러, 엔화 위주로 총 관련 화폐의 78.6438+08% 를 차지했다.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객이 5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뿐만 아니라, 세관에 사실대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관은 출입국 전에 적당량의 화폐를 휴대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대액 지불은 신용카드, 환어음 등 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여행객에게 상기시켰다. 만약 대량의 초과 현금을 휴대해야 한다면, 미리 외환관리부나 관련 은행에 관련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관에 적발되면 개인의 여행 일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벌금 등 행정처벌에 직면할 수도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밀수로 분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