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에 대한 SGS 검사 보고서는 해당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 항구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차이점은 포장 부분이 녹색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수입국의 검역검사기관이 누르기 편리합니다. SGS기준에 의거 포장부분에 대한 재검사가 면제됩니다.
이 보고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의 사양, 수량(무게), 포장을 확인(확인)합니다. 여기에는 상품의 물리적 테스트, 화학적 분석 및 외관 검사가 포함되며 국제 무역의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로그(중량) 수량을 식별합니다. 포장에는 상품이 목적지 항구의 수취인에게 그대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약품, 화학물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2. 대량 화물 적재 요건을 모니터링합니다. 첫 번째는 포함된 물품이 SGS에 의해 검사(검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약에 따른 물품이 지정된 운송 선박에 완전하고 안전하게 적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포장 작업 및 밀봉.
3. 가격 승인. 즉, CISS 시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많은 국가를 유치하는 이유 중 하나인 거래가격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입업자가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수입업체들은 높은 가격을 과소평가하고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 SGS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채널에서 비즈니스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수출업체에게 공장도 가격, 완제품 포장 비용, 창고 보관 비용, 터미널까지의 운임, 선적 비용, 해상 요금 등의 가격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는 항공 화물, 수수료 및 상업 가용성 등, 상품 가격을 수출 가격 또는 현지 소비자 가격과 비교하기 위해 판매자의 최종 상업 송장의 총 가격 및 가격 요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원산지 국가의 정상적인 수출 가격으로 관세 납부 가격과 수입 가격을 보장합니다.
4. 관세 분류. 수입업자가 수입허가서에 신고한 세금번호가 해당 국가의 현행 관세 규정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거나, 관세 및 관세통계가 완전히 수집될 수 있도록 검사 중 확인된 물리적 대상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세금번호 및 세율을 제안합니다. 정확성.
5. 수입품이 수입 외국 무역 및 관세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입에 필요한 허가 절차가 완전하고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미비 도착과 밀수품 및 통제품의 불법 수입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 SGS 통관 업무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자는 정상적인 무역절차에 따라 수입자와 수출거래를 체결하고, 수입자는 자국의 SGS 연락사무소에 거래사실을 통보하고, 수출자에게 SGS-CSTC 검사를 요청해야 함을 통보합니다. SGS-CSTC는 수입국의 SGS 연락사무소로부터 통지(검사 번호)를 받은 후 "SGS 검사 번호"(I.O.NO.) 및 SGS-CSTC "ICN"이 표시된 사본을 수출자에게 팩스(우편)로 보냅니다. " 번호. 수출자에게 서류 제출 및 검사 준비를 통지하기 위해 빈 검사 신청서(RFI)가 제공됩니다.
2. 검사를 신청합니다.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관세사가 수출 물품이 준비되기 7일 전까지 SGS 검사번호가 포함된 검사요청서(RFI)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가까운 SGS로 팩스(송신)해야 합니다. 검사 장소로 - CSTC 지점.
이러한 문서에는 견적 송장, 견적 포장 목록 및 예비 부품 목록, 제품 기술 사양, 샘플, 신용장, 제조업체 테스트 보고서(기계/장비), 제조업체 분석 보고서(화학/제약/석유/ 염료제품), 위생증명서(식품), 식물위생증명서(모든 농산물), 공장심사분석서(모든 철강재 및 그 1차 제품) SGS-CSTC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는 SGS 검사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이 번호는 검사 신청서 참조).
SGS-CSTC가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도록 담당자 및 전화번호, 검사 시간, 검사 장소 등 공급업체의 세부 정보를 검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3. 검사를 수락합니다. CISS 국가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선적 전 검사의 경우 SGS-CSTC는 수출업체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수출자는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물품을 준비하고 필요한 (이동)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출자가 공급자나 대리인에게 검사 주선을 위탁한 경우, 수출자는 공급자나 대리인에게 검사 요건을 명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품이 요구대로 준비되지 않았거나 검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SGS-CSTC는 검사를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종합 수입 감독 제도(CISS)"에 따른 각 상품 배치는 SGS-CSTC에서 물리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SGS-CSTC 검사관은 수출자의 공식 문서와 비교하여 상품의 사양, 이름, 수량 및 외관 품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샘플을 채취합니다.
4. 공증된 보고서 발행을 신청하세요. 수출 물품이 세관에 신고되고 선적된 후, 수출자는 선하증권, 송장, 포장 목록 원본 등을 준비하고 SGS에 공증 보고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SGS-CSTC가 검사를 완료한 후 수출자는 국가에 따라 최종 문서를 SGS-CSTC 상하이 경제국(EAD)에 팩스(전송)해야 합니다. SGS-CSTC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는 SGS 검사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이 번호에 대한 검사 신청서 참조). SGS-CSTC 검사 결과가 수출자의 최종 문서와 다르거나 문서가 불완전한 경우 SGS는 수출자에게 연락하여 수정, 보충 문서를 요청하거나 수입국의 SGS 연락 사무소에 통지하여 수입자의 확인을 얻습니다.
5. SGS로부터 공증된 보고서를 받으세요. 수출자가 받은 신용장에 "SGS 보안 라벨"(보안 라벨)을 수출자의 송장에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수출자는 최종 수출 송장을 가까운 SGS-CSTC 지점에 제출하고 안전 라벨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SGS-CSTC는 위의 1-4 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안전 라벨을 발송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SGS는 이를 요구합니다. 통관 날짜가 다가오면 제조업체는 관련 선박 이름, 터미널 및 선적 문서(S/D) 번호를 알려 SGS가 재검사를 위해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SGS는 국가상품검사국과 협력합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기관인 상품 검사국은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 공사(CCLS)를 지정하여 중국에서 CISS 시행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의 선적 전 검사를 처리하고 가격 및 관세 번호를 확인하며 청소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현재 SGS를 대신하여 랴오닝,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 후베이, 상하이 및 광동에 10개의 수출입 상품 검사 회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