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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잠행 조례 시행 세칙
제 6 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혼합 판매 행위의 상품 판매액과 비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 매출에 대해 별도로 계산하고, 판매하는 상품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비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관 세무서에서 그 상품의 판매를 승인하다.
(1) 자산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건설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b)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 7 조 납세자가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을 겸영하는 경우, 상품 또는 과세 노무의 매출과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의 영업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단독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품 판매나 과세 노무는 주관 세무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조례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상품을 판매하는 출발지 또는 소재지가 경내에 있다.
(b) 제공된 과세 서비스는 중국에서 발생했다.
Baidu 백과 사전-부가가치세 잠정 규정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