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정본 선하증권이 없는 수취인이 구매자 또는 기타 제 3 자인 경우 선하증권 소유자는 정본 선하증권이 없는 수취인이나 운송회사에게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 제 2 차 해사법업무회의기요' 규정에 따르면 선하증권 소지자가 무단일 발송인에게 손실을 주장하는 것은 침해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 선하증권 소지자가 운송회사에게 손실을 주장하는 것은 위약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침해소송인지 위약소송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클레임 주체와 다를 뿐만 아니라, 종종 무단화물 분쟁이 적용되는 국가의 법률에 영향을 주어 운송회사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위약소송, 위약소송, 위약소송, 위약소송, 위약소송) 예를 들어, 기명 선하증권이 정본 선하증권에 따라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 영국 영연방 국가들은 종종 양도 불가능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선하증권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만 제공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해상법' 규정에 따르면 운송회사가 기명 선하증권에 정본 선하증권을 기재하지 않고 화물을 납품하는 것은 여전히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인은 정본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일단 운송회사가 단품 출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운송회사에게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 위탁인에게 클레임을 청구하기로 선택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운송회사) 이 시점에서 법원은 운송회사 무단출고가 위약을 구성하지만 위탁인은 수취인과 협의하여 결제 방식을 변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협상 결과가 실제로 이행되든 그렇지 않든, 선하증권 소지자가 운송회사의 무단대금을 인정하고, 현재 무단수취인의 물권 소유를 확인하며, 그 보유 선하증권의 물권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선하증권 보유자는 운송회사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화주에게는 무단출고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클레임 주체와 클레임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선하증권,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둘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빨리 책임자와 협의한다.
1. 운송회사가 발급한 정본 선하증권 전체를 보존하여 자신이 관련 선하증권의 합법적인 소유자임을 증명하다. 선하증권 소지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위탁인이나 수취인이 아니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을 지시한 경우 선하증권 보유자가 보유한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법적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시자가 배서해야 합니다.
2. 정본 선하증권이 하역항에서 물건을 수거할 수 없다는 사실 또는 운송회사가 정본 선하증권으로 물건을 출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초보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선무대리인, 운송회사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소지자가 목적항에서 수거할 수 없는 서신, 팩스, 이메일, 컨테이너 동적 조회 또는 증거 등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해사중재위원회 상해분회가 판결한 무단화분규 사건은 화주가 운송회사의 화물행방에 대해 서면으로 문의했을 때 운송회사가 대답하지 않은 채 무단화물의 초보적인 증거로 간주되었다.
3. 선하증권 보유자가 무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증명한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은 선하증권 보유자가 정본 선하증권이 없어 화물을 인도한 실제 손실을 보호하는데, 선하증권 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1) 선적시 상품의 가치. 선적시 물품의 가치는 무역 계약, 결제 문서 또는 반제 문서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실제 지불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 및 보험료;
(c) 실제로 발생한 기타 손실. 따라서 선하증권 소지자는 송장, 세관 신고서, 국제무역계약 반제 전표, 운송비송장, 보험송장 등 원본을 수집해야 합니다. 선하증권 소지자가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상품 항목 아래의 외환 반제 명세서는 스크롤 반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단 상쇄되면 선하증권 소지자가 전액 지불을 받았다는 예비 증거로 간주된다. 그러나 화물이 원외 반제 명세서가 이미 롤링된 경우 선하증권 소지자는 외환반제 명세서의 증명 결과를 뒤집는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수출환환반제 지급은 관련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하나는 수출무역계약이며, 관련 무역계약의 대금을 반제하는 데 쓰인다. 둘째, 사건 외 수출무역계약 외국 구매자의 지급증명서. 셋째, 미반제 사건 외 수출무역계약에 해당하는 수출환환환환청구서입니다.
3. 협상이 안 되면 시효기한 내에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해야 합니다. 무단일 출고가 발생한 후 선하증권 소지자는 운송회사나 다른 소유자와 협상할 수 없을 때 시효기간 내에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본본 선하증권 소지자가 운송회사에게 손실을 주장하는 것은 시효기간이 1 년이며, 운송회사가 화물을 인도해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의무 이행에 동의해 시효기간을 중단한 경우 시효기간은 중단시부터 재계산됩니다. 정본 선하증권 소지자는 수취인이 화물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다른 소유자가 정본 선하증권 미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효기간은 2 년이며, 정본 선하증권 보유자가 알고 있거나 화물이 인출되거나 그 권리가 침해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소송 시효는 소송 제기,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단 시점부터 소송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하다.
넷째, 운송인이 무단일 배달 책임을 지지 않는 몇 가지 상황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운송회사는 정본 선하증권 소유자가 무정본 선하증권 납품을 인정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2. 선하증권에 명시된 하역항 소재지의 법률은 홍콩에 도착한 화물은 반드시 현지 세관이나 항구 당국에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목적항에서 아무도 수거하지 않고 운송회사는 위탁인의 지시에 따라 출하한다.
4. 비정본 선하증권 소지자는 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 가 발급한 선하증권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통관 통관 수속을 밟아 화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5. 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 제 2 차 해사법업무회의기요' 에 따르면 운송회사의 대리인은 대리권한을 넘어 물건을 싣고 운송인의 추인을 받지 않고 운송회사는 화물운송 책임을 지지 않지만 정본 선하증권 소지자는 운송회사의 대리인에게 손실을 주장할 수 있다.
6. 선하증권이 분실, 도난, 분실 또는 자금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공시 독촉 절차 이후 선하증권은 이미 물권 증빙을 상실한 기능입니다. 수취인이 자신이 선하증권의 양수인임을 증명하고 정본 선하증권의 목적지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운송회사는 담보를 통해 무주문 출고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