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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통계 신고조치(2013년 개정)

제1조: 국제수지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국제수지통계의 보고범위에는 중국인과 비중국인 사이의 모든 경제거래와 중국인의 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말하는 “중국 주민”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연인, 유학생, 의료인, 홍콩 출신 유학생 홍콩, 마카오, 대만에는 예외로 주중 대사관 및 영사관의 외국인 직원과 그 가족이 포함됩니다.

(2) 단기간 해외로 출국하는 ​​중국인 직원(1년 미만 해외 거주) ), 유학자, 의료진, 해외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의 영사관 대사관 직원 및 그 가족

(3) 중국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 및 기관(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자 금융 포함) 기관) 및 중국 내 해외 법인 사무실(중국 내 국제기구 제외) 기관, 주중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

(4) 중국 국가 기관(해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포함), 단체 , 그리고 군대. 제4조 이 방법은 중국 내에 설치된 보세구역, 보세창고를 포함하여 중국 내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신고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통계, 요약을 감독, 검사한다. 국제수지 상황과 국제 투자 상황을 공개하고, 이 조치의 시행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수정한다. 국제수지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한다. 관련 정부 부서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6조 국제수지의 통계적 신고는 거래주체 신고의 원칙을 따르며 간접신고와 직접신고, 거래별 신고와 정기신고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제7조 중국 내에서 경제거래를 진행하는 중국 주민과 비중국 주민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한 국제수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8조 중국 주민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비중국 주민과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점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9조 등록, 청산, 보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내 기관과 자신의 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외부 증권, 선물, 옵션 및 기타 거래를 수행하는 거래자는 외부 거래 및 해당 영수증을 국가 외교 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소 또는 그 지점. 비용 및 배당금. 제10조 중국의 각종 금융기관은 대외금융자산, 부채, 변동사항, 해당 이윤, 이자수입, 지출 등 자체 대외업무 상황을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점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대외 금융 서비스 영수증 및 지불 및 기타 영수증 및 지불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국제수지 통계 보고 활동을 수행하는 중국 거주자 및 비중국인 거주자와 관련된 의무를 수행합니다. 제11조 중국 비금융기구가 중국 국외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외 계좌를 통해 중국인이 아닌 거주자와의 거래 및 계좌 잔액을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분원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제12조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해외 직접 투자 기업 및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가 있는 기타 비금융 기관은 대외 금융 자산, 부채 및 부채 변경 사항을 국가 외환 관리국 또는 그 지점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이익, 배당금, 이자 수입 및 지출. 제13조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가 있는 중국 거주 개인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14조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은 국제수지에 관한 표본조사 또는 인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외국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은 중국 거주자와 비중국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을 조사하고 검증할 권리가 있다. 신고인과 관련 기관 및 개인은 조사 검증에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국은 신고인이 보고한 특정 데이터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국제수지 통계에만 사용해야 한다.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국제수지 통계학자는 신고자가 보고한 특정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든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등록, 결제, 보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거래자 및 기관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고 있는 신고자가 신고한 특정 데이터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17조 중국 거주자 또는 비중국 거주자가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를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조례》 제48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환관리국'처벌하라.

제18조 국제수지 통계인이 본 방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그 지점, 은행, 무역업자, 등록, 결산, 보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본 방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으로. 제19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방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 신고방법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0조: 본 조치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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