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수령한 지급금과 해외에서 지급한 지급금에 대해서는 취급은행이 규정에 따라 지급수지 통계신고를 대행해야 한다.
국제수지 통계의 간접보고 범위에 대한 조정 및 특정 요구 사항
(1) 국내 거주자와 국내 비거주자 간의 모든 외환 및 위안화 수취 및 지급은 국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은행은 국제적이다 수입지출통계의 간접보고 범위에 있어서 보고대상은 국내거주기관 또는 개인이다. 이 중 국내 거주자 개인과 국내 은행을 통한 국내 비거주자 간 위안화 수취 및 지급은 당분간 보고되지 않는다.
(2) 국내 거주자와 국내 비거주자 간 국내 은행을 통한 수취 및 지급에 대한 간접신고 절차 및 국제수지 통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거주자가 국내 은행을 이용하여 국내 비거주자와의 수취 및 지급을 처리하는 경우 "금융 기관을 통한 국제수지 통계 신고 업무 절차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 고시"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처리합니다. (Huifa [2010] 제22호, 이하 문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제22호로 칭함) 국제수지 통계는 간접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 성격은 실제 상황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와의 거래 성격.
국내은행 해외계좌(OSA 계좌)의 경우 거주자가 개설한 계좌인지, 거주자가 개설한 비거주자가 개설한 OSA 계좌를 비거주자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2. 국내 거주자가 국내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지급금 신고. 국내 수납은행이 지급 출처를 쉽게 식별하고 국내 거주자에게 적시에 신고 처리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지급은행은 결제 메시지 처리 시 지급 메시지의 지급 후기에 "OSA PAYMENT"를 표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서 국내 거주자로의 지급업무 또는 "NRA PAYMENT"라는 단어. 국내수취은행은 국내 비거주자로부터 상기 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국내 거주자에게 국제수지통계에 대한 간접신고를 처리하도록 통지, 촉구 및 지도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가 국내 비거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국관련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과 비거주자 간의 거래의 실제 성격에 따라 거래의 성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는 원래 규정에 따라 거래를 설명하는 것 외에도 거래 후기에 반드시 "국내 OSA/NRA 비거주자로부터 지급금을 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먼저 기재해야 합니다.
3. 국내 거주자가 국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국내지급은행은 국내 거주자가 국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처리할 때 상대방이 비거주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에게 수취인의 상황을 문의해야 한다. 상대방 수취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거주자가 "해외송금신청서" 또는 "외부지불/수락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 성격에 따라 거래의 성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래 규정에 따라 거래를 설명하는 것 외에도 "국내 OSA/NRA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이라는 단어를 먼저 언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