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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납세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입화물의 수취인, 수출품의 발송인, 수입화물의 소유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여기서 화물은 무역화물을 가리킨다. 물품은 주로 입국객이 소지하고 있는 수하물 물품, 개인우편물, 각종 교통수단의 서비스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자가용 수입품, 선물 및 기타 방법으로 입국하는 개인 물품을 포함한 개인 물품을 가리킨다.

납세자의 정의

우리나라 세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관세의 납세자는 수입화물의 수취인이고, 수출관세의 납세자는 수출화물의 발송인이다.

수출입 상품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비준한 기업은 관세의 납세의무가 자영수출입 업무의 수령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 수출입 업무 자질 단위 (즉, 자기관리 통관 자질을 갖춘 단위) 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1. 대외무역전문수출입회사와 그 산하의 주 자치구 직할시 (확장도시 포함) 지사 및 수출입경영권을 승인한 대외무역지사.

2.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공업무역 (농업무역, 기술무역) 회사.

3. 수출입 경영권이나 일부 경영권을 가진 기타 국가 및 지방 수출입 회사.

4.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생산기업, 기업연합체, 대외무역기업, 생산기업의 연합회사.

5. 신탁투자회사, 경제기술개발회사, 기술소개회사, 임대회사.

6. 중국 설비수출회사 세트, 각 지역, 각 부문의 국제경제기술협력회사, 대외계약공사사.

7. 중외합자 (협력) 기업과 외상독자기업.

8. 면세회사, 우의상점, 외환상점, 송금상점.

9. 각종 보세 공장, 보세 창고 (오일 저장소), 외국 상품 수리 서비스 센터 및 그 산하 기관.

10. 세관의 비준을 거쳐 수출입 수속을 직접 처리한 대외 가공 조립과 단기 보상 무역기업.

1 1. 외국 조직, 외국 정부 또는 NGO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오랜 기간 동안 물자를 자주 수출입하는 단위.

12. 반복적인 수출입 업무를 하는 기타 기업 (예: 일부 수출입 서비스 회사, 전시 회사, 중국 영화 합작 제작사 등). ) 을 참조하십시오

상술한 단위는 반드시 세관에 자기관리 통관 단위가 되도록 신청한 후 납세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게다가;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및 기타 외교 기관; 무역회사, 기관, 은행, 신문기관 등 외국 주중대사 세관총국이 특별히 화물 수출입 통관 수속을 밟도록 허가한 단위 (예: 군사부문, 안전부문, 정부기관, 학교, 과학연구기관 등). 우리나라 주변국과 국무원 부처, 사무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출입국 화물 통관 수속을 처리하는 단위. 기부, 증여, 국제원조 등 비무역 수출입 물자를 임시로 받는 단위와 소량의 수출입 샘플을 임시로 만드는 단위는 등록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지만 자주수출입권이 없는 세관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문 세관원에게 관세 납부를 의뢰해야 한다.

채널. 유니버설 아이비 우정 힌트: [납세의무자 포함 내용? ]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에게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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