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정의
우리나라 세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관세의 납세자는 수입화물의 수취인이고, 수출관세의 납세자는 수출화물의 발송인이다.
수출입 상품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비준한 기업은 관세의 납세의무가 자영수출입 업무의 수령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 수출입 업무 자질 단위 (즉, 자기관리 통관 자질을 갖춘 단위) 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1. 대외무역전문수출입회사와 그 산하의 주 자치구 직할시 (확장도시 포함) 지사 및 수출입경영권을 승인한 대외무역지사.
2.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공업무역 (농업무역, 기술무역) 회사.
3. 수출입 경영권이나 일부 경영권을 가진 기타 국가 및 지방 수출입 회사.
4.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생산기업, 기업연합체, 대외무역기업, 생산기업의 연합회사.
5. 신탁투자회사, 경제기술개발회사, 기술소개회사, 임대회사.
6. 중국 설비수출회사 세트, 각 지역, 각 부문의 국제경제기술협력회사, 대외계약공사사.
7. 중외합자 (협력) 기업과 외상독자기업.
8. 면세회사, 우의상점, 외환상점, 송금상점.
9. 각종 보세 공장, 보세 창고 (오일 저장소), 외국 상품 수리 서비스 센터 및 그 산하 기관.
10. 세관의 비준을 거쳐 수출입 수속을 직접 처리한 대외 가공 조립과 단기 보상 무역기업.
1 1. 외국 조직, 외국 정부 또는 NGO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오랜 기간 동안 물자를 자주 수출입하는 단위.
12. 반복적인 수출입 업무를 하는 기타 기업 (예: 일부 수출입 서비스 회사, 전시 회사, 중국 영화 합작 제작사 등). ) 을 참조하십시오
상술한 단위는 반드시 세관에 자기관리 통관 단위가 되도록 신청한 후 납세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게다가;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및 기타 외교 기관; 무역회사, 기관, 은행, 신문기관 등 외국 주중대사 세관총국이 특별히 화물 수출입 통관 수속을 밟도록 허가한 단위 (예: 군사부문, 안전부문, 정부기관, 학교, 과학연구기관 등). 우리나라 주변국과 국무원 부처, 사무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출입국 화물 통관 수속을 처리하는 단위. 기부, 증여, 국제원조 등 비무역 수출입 물자를 임시로 받는 단위와 소량의 수출입 샘플을 임시로 만드는 단위는 등록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지만 자주수출입권이 없는 세관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문 세관원에게 관세 납부를 의뢰해야 한다.
채널. 유니버설 아이비 우정 힌트: [납세의무자 포함 내용? ]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에게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