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달러 이하의 가치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등가값이 5,000 달러 이상인 것은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외화 당일 여러 번 계상 (하루에 여러 번 계상):
당일 최초 입력: 단일 입력에 따라;
이날 두 번째 이상: 금액이 얼마든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기간에 외화를 가지고 여러 번 입국하다 (15 일 이내에 여러 번 입국하는 것을 의미):
단시간 내 첫 입장: 단일 입장 상황에 따라;
단시간 내 두 번째 이상: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