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중국 인민은행의 의견
당 중앙위원회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시험구) 건설에 관한 국무원은 시험구 건설을 지원하고 시험구 내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배치이다. , 국경 간 투자 및 무역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개혁을 심화하며 대외 개방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일반 원칙
(1) 실물 경제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고수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더욱 촉진하며, 외부 세계에 대한 금융 개방을 확대하고, 파일럿 존을 촉진합니다. 더 높은 플랫폼에서 국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논평: 금융 개혁의 초점은 실물 경제에 봉사하고 촉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실제 무역 및 투자 수요와 동떨어진 순전히 투기적 이익 추구 금융 활동을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2) 개혁과 혁신, 개척과 시범을 견지하고 국경 간 위안화 사용, 위안화 자본 계정 전환, 금리 시장화, 외환 관리 등 분야에서 개혁 시범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3) 통제 가능한 위험, 꾸준한 발전, "성숙한 사람, 승진하는 사람"을 준수하고 시의적절하게 질서정연하게 파일럿을 조직합니다.
2.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계좌 시스템을 혁신하세요
설명: 가장 중요한 정보는 별도의 계좌 관리, 해외 자유, 양방향입니다. 상호 운용성 및 제한된 침투.
(4) 시범지역 주민은 내·외화 자유무역계좌(이하 주민자유무역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별도의 회계관리를 실현하고, 규정된 혁신적인 투자금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의견의 세 번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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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시범 지역 거주자는 FT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격', '승인' 등 특별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개혁의 여지가 꽤 많다. 이후 시행 세부사항에서는 입주기업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유무역지대에 등록된 모든 입주기업이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거주자는 시범지구 내 은행에 원화 및 외화 비거주 자유무역계좌(이하 비거주 자유무역계좌)를 개설하고 관련 금융서비스를 원칙에 따라 누릴 수 있다. 설립 전 내국민대우.
논평: 비거주자는 이미 역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글은 기존 정책을 반복한 것일 뿐인데, 여기에 '설립 전 내국민 대우'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외국 자본에 대한 역외 계좌도 개설된다는 뜻이다. 더욱 완화되고, 거주 기업의 FTA 계정도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 거주자의 자유무역계좌와 해외계좌, 국내외 비거주자계좌, 비거주자유무역계좌, 기타 거주자의 자유무역계좌 간에 자금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설명: FTA 계정 질문의 올바른 의미는 해당 계정이 역외 성격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해외 계정, 자유 무역 지역의 비거주 FTA 계정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NRA 계좌는 물론 동일한 역외 성격의 기타 거주 FTA 계좌도 물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좌업무, 대출상환, 산업투자, 기타 규정에 맞는 국경 간 거래를 위해 거주자의 자유무역계좌와 동일한 비금융기관 실체의 기타 은행결제계좌 간에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댓글: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 동일 법인은 자유무역지역 내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외부의 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FTA 역외 계좌이고, 후자는 일반 역내 계좌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 및 기타 지역에 설립한 소위 "창구" 회사가 이제는 상하이 자유 무역 지역에 직접 배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1" 상황, 특히 대출 상환, 산업 투자 및 기타 자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여전히 상상의 여지가 있어 동일 법인 하의 해외 계좌와 국내 계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특히 여기에는 할당량 관리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 상상의 여지가 많다. 앞으로도 여전히 할당량 통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이는 비자유무역지역의 자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보내지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단기 자본 흐름 모니터링 문제는 물론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방지, 탈세 방지 등 의무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나중에 언급할 것임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