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불법 모금에 대한 예방과 비협상성 모금에 대한 처분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은행 증권 보험 외환 등 금융 업무 활동에 불법으로 종사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시에 그 규정을 적용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국무원 금융관리부는 중국 인민은행, 국무원 금융감독기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를 가리킨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불법 기금 모금 자" 는 불법 기금 모금을 시작, 지도 또는 조직하는 단위 및 개인을 의미한다. 이 조치에서' 불법 모금자' 라고 부르는 것은 불법 모금을 뻔히 알면서도 도움을 주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제 4 조 국가는 어떠한 형태의 불법 모금도 금지하고 예방 위주, 타격, 종합통치, 타당한 처분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불법 모금을 예방하고 처분하는 데 총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인원을 배정하고, 건전한 정부의 통일 지도하에 불법 모금을 방지하고 처분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불법 모금 작업 메커니즘을 예방하고 처분하는 리드 부서 (이하 불법 모금 작업 주도 부서), 국무원 금융관리부 관련 사국, 지사 등의 부서를 지정해 근무메커니즘에 참여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불법 모금 사업을 예방하고 처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상급 지방인민정부는 하급 지방인민정부를 독촉하고 지도해 본 행정구역 내 불법 모금을 예방하고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