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본토와 연결되어 있는 반도국가이다.
반도는 북쪽에서 길이가 약 1,000km에 이른다. 남쪽으로, 동서로 가장 짧은 거리는 216km, 총 면적은 220,000 평방 킬로미터의 반도의 북서쪽 부분은 중국의 북동쪽 부분과 접해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이 영토 경계입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는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다.
동경 124*** 한국의 표준시 자오선은 135도로 9시간 빠르다.
국토의 70%는 산이 많고 북동쪽은 지형이 가장 가파르고 험준하며, 남서쪽은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도의 동해안은 비교적 직선형이고 수심이 깊으며, 서해안은 구불구불하고 얕으며, 남해안은 굴곡이 많고 크고 작은 섬 3,400개가 흩어져 있다. 유속이 느리고 대륙적인 특성을 보이는 중요한 하천으로는 한강 514km, 금강 401km, 낙동강 525km 등이 있다.
지리적 위치 - 한국은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 대륙의 일부, 북위 33도 43도, 동경 132도 사이/가장 높은 산 - 제주 한라산, 해발 1950m 지리산, 설악산, 1915 해발 1708m/가장 긴 강 - 한강, 782km
p>낙동강, 522km, 진강, 396km.
한국무역 정책
1. 대외 무역의 기본 상황
한국은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략적 경제 발전 전략은 '무역을 통한 국가 건설'을 기반으로 하며, 국제시장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고, 열악한 국내 자원과 좁은 시장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경제적 도약을 달성하며, 신흥 산업국가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4,958억 2,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수출은 2,5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고, 수입은 2,369억 2,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습니다. 2004년 한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12위였으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12위와 13위였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전자제품(반도체, 가전제품)이었다. , 컴퓨터 및 주변기기, 휴대폰),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제품, 일반 기계, 철강, 섬유 등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 부품, 원유, 농림 수산물, 전기 및 전자제품, 기계장비, 철강, 석유화학 제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장반도체칩(DRAM), 초박막액정디스플레이(TFT-LCD), 평판유리, 전자레인지, CDMA 휴대폰, 광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 모니터, 전자혈압계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동남아시아, 대만 등이다.
한국의 공산품 수입관세는 평균 8%이다.
II. 대외무역관리제도
'대외무역법'은 한국정부가 대외무역을 관리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법률”, “관세법” 및 “관련 개선” 수출품질법, 특정 무역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진흥법”, 개별 무역 관련 행정규정 등이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일반적인 무역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외교통상부 무역협상본부가 담당한다. 대외 무역 협상은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 문화관광산업 관리부서가 담당한다.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특정 상품과 관련된 무역 정책을 시행하며 외국 상품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을 구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일부 농산물(60종 이상)에 대해 수량제한을 가하는 것에 더해, 한국은 일반 생필품도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다. 정부는 2004년 마지막 품목인 쌀에 대한 수입규제를 해제한 뒤 점진적으로 수입규제를 해제하고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대외무역산업은 1986년부터 인허가제, 등록제, 신고제를 차례로 시행해 왔다.
한국의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대외무역업이 완전히 자유화되어 개인과 기업 누구나 자유롭게 대외무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통관 및 통관통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역업고유번호제'를 시행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통관 중에 밖으로 나가십시오.
다만, 의약품, 농약, 유해화학물질, 석유, 담배, 인삼, 지정 농수산물, 외국 간행물, 영화 등 특수물품의 수출입은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3. 수출입 물품 관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으나, 관련 국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 수입 및 수출 상품에 대해, 즉 최소한의 제한을 적용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수출입고시', '종합공고', '전략고시' 등을 통해 수출입 제한상품의 종류, 수량, 금액, 거래지역, 인허가 신청 절차 등을 결정한다. 재료 수입 및 수출 관련 공지'를 참조하세요. 해당 공고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입 및 수출 관련 공지는 수시로 공개됩니다. 새로운 공지가 공개될 때까지 기존 공지는 항상 유효합니다. 이 고시는 주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입 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공고란 외교부 규정 외에 한국 관계 부처에서 제정한 53개 특별법의 수출입 무역 제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것을 말한다. 무역법. 포괄적인 발표는 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수입 및 수출 물품의 수입 조건(표준, 규격 등) 및 절차를 제한합니다. 제한의 주요 대상은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오염시키거나,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
대한민국 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수출 승인 관리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및 자원 보호 상품. 현재 수입승인관리 대상 품목이 없습니다. 수출입 공고에는 "인정"이 필요한 수출입 상품이 나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신청 시스템"과 유사, 즉 기업이 과거 실적과 필요에 따라 관련 관할 당국에 신청함) 주무관청(주로 관련 행정부서 또는 관련 업계 단체의 담당자로 구성)을 기재하고 있으며,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분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입 농산물, 수출 농산물, 수입 후 가공된 농산물에 대해 특별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수출입농산물검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농림부에서는 농산물 검사업무를 중앙농협중앙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국립수산물검사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IV. 특정 무역방식 관리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무역방식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다.
(1) 수출입 제한을 회피하거나 산업보호정책 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물품의 모든 이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거래
자금
(3) 자본결제가 필요 없고 물품이동만 하는 거래
위 규정에 따른 위탁무역, 임대무역,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회계무역 (물물교환 무역 및 보상 무역 포함), 중개 무역 및 서류미비 수출(초안 수출 없음)은 모두 산업자원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5. 전략물자 수출입 특별관리
한국정부는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물품에 대해 수출승인제도와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에 대한 제품명, 규격, 수출제한지역, 수출승인 또는 수입허가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고시한다. 조치.
6. 정상적인 수출입 무역질서의 유지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경우, 관련 GATT 및 WTO 협정과 한국의 관련 법령에 의거 외국상품의 대규모 수입으로 국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 정부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여 관련 산업을 구제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산업이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관세를 기준으로 극도로 높은 규제 관세를 부과하여 일부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부족한 원자재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일반 관세를 기준으로 유연한 관세 인하를 시행합니다. 국내 공급, 기업 생산 비용 절감, 경쟁력 향상 및 가격 안정.
'대외무역법'은 국내 무역업자에 대한 상표권, 지적재산권 침해, 타인의 이익 침해, 원산지 규정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한 및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등.
교역 상대국이 한국에 대해 전쟁, 재난, 차별, 세계 평화 유지, 동식물의 생태환경 보호 등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출입을 제한합니다. 무역에 대한 특별 제한 조치를 채택합니다.
한국 정부는 정상적인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입 단체를 통해 무역업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WTO '섬유의류협정'(MAF)에 따라 섬유무역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