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000 달러 이하의 등가물은 세관에 신고할 필요 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2. 등가값이 5000 달러 이상인 것은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3. 외화현찰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654.38 달러 +0 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특수한 상황으로 이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면 외환국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4. 출입국 인원은 환어음, 여행자 수표, 국제신용카드, 은행예금증명서, 우편저축증명서 등 외화 지급증명서와 정부채권, 기업채권, 주식 등 외화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세관감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5. 단기간에 여러 차례 왕복하는 출입국 인원은 외화 현찰을 가지고 입국할 때 반드시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출국할 때 세관은 마지막 입국시 신고한 외화 현금의 수를 기록한다. 지난번 입국신고외화 현금금액 기록이 없는 15 일 내 첫 출국시 5000 달러 이하의 외화 현찰을 휴대할 수 있으며 세관은 휴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출된 금액이 5000 달러를 넘으면 세관은 석방하지 않을 것이다. 15 일 내 두 번째 이상 출국시 1000 달러 (1000 달러 포함 만약 네가 제시한 수량이 등가물 1000 달러를 넘으면 세관은 석방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동등한 5,000 달러 (포함) 의 외화 현금을 가지고 직접 출국할 수 있습니다. 5000 달러에서 65438 달러 +00000 달러 (포함) 의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은행에서 발행한' 외화 출국허가' 를 소지해야 한다. 65,438+00,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외환국에서 외화를 휴대할 수 있는 출국 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화 현금 반입 출입국 관리 잠행 조치" (송금 [2003] 102 호) 참조)
참고 자료:
중국 인민은행 우한 지점-개인 외환 업무 지식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