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수입 쿼터제도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상품 수입량이나 금액을 직접 제한하는 제도다. 규정된 기한 내에 할당량 이내의 화물을 수입할 수 있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으며, 높은 관세, 부가세 또는 벌금을 부과한 후에야 수입할 수 있다. 화물 수입 쿼터 제도는' 수입 쿼터제' 라고도 한다.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1) 절대 수입 쿼터, 즉 수입품이 예정된 한도에 도달한 후에는 수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2) 관세 쿼터, 즉 수입품의 절대 수량에 제한이 없고, 일반 관세율 시행에만 한계가 있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부가세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제 11 조 국가는 수량 제한이 있는 수입품을 규정하고 할당량 관리를 실시한다.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화물은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관세 쿼터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품은 본 장 4 절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