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행정 처분에 관한 법률 및 규정

행정 처분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인사부는 국가공무원 행정처분 변경 후 관련 문제에 대해 통보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감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국토자원부는 토지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사부, 감사부, 국가 공무원 행정처분 해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 사기, 불법 외환, 도피, 불법 매매 외환 등 외환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사부는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받고 정년퇴직 수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편지를 보냈다.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중대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지도책임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사기사건과 관련된 금융직원의 행정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폐지). 감찰기관이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고소를 처리하는 방법. 감사부, 국가행정기관 직원 횡령 뇌물 행정처분 잠행규정. < P >'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39 조 임면기관이 위법 혐의로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조사, 처리에 따라 < P > (1) 임면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임면기관 관련 부서에서 조사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 P > (2) 임면기관 관련 부처는 예비 조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이 위법 혐의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면기관 책임자의 승인 후 입건한다. < P > (3) 임면기관 관련 부서는 관련 증거자료 수집, 검증, 조사대상 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지도원, 관련 직원 및 해당 기관의 감찰기관의 의견을 듣고, 다른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서면 조사자료를 만들어 임면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 P > (4) 임면기관 관계부처는 수사가 인정한 사실과 처분할 근거를 조사대상 공무원 본인에게 통보하고 진술과 변론을 들으며 제기된 사실, 이유, 증거를 검토해 기록한다. 조사된 공무원이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된 것은 채신해야 한다. < P > (5) 임면기관 지도자 단체 토론을 거쳐 이 공무원에 대한 처분, 면제 또는 철회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P > (6) 임면기관은 처분된 공무원 본인에게 처분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발표해야 한다. < P > (7) 임면기관 관련 부서는 처분결정을 처분된 공무원 본인 파일에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해당 처분사건을 형성하는 업무서류를 모아야 한다. < P > 처분을 받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이 만료되어 처분을 해제하는 절차는 전항 (5) 항, (6) 항, (7)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임면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처분결정 또는 해지처분 결정을 공무원 주관부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 < P > 제 4 조 감찰기관이 위법을 위반한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행정감찰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41 조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 징계 사건에 대한 조사는 2 명 이상의 사건 요원이 진행해야 한다. 조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 P > 폭력,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 된 증거는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P > 제 42 조 행정기관 공무원 위법사건 조사 및 처리에 참여한 인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피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조사된 공무원과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1) 조사된 공무원과 가까운 친척관계다.

(b) 조사 대상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 P > (3) 조사대상 공무원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P > 제 43 조 처분은 기관 책임자의 회피를 결정하고, 처분결정기관의 상위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기타 위법사건 조사, 처리인의 회피는 처분 결정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 P > 처분결정기관이나 처분결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이 위법사건조사, 처리인원이 피해야 할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인원의 회피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 P > 제 44 조는 행정기관 공무원처분을 주며 비준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12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 P > 제 45 조 처분 결정에는 < P > (1) 처분된 사람의 이름, 직무, 등급, 근무단위 등의 기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확인 된 위반 및 징계 사실;

(c) 처분의 유형과 근거;

(4) 처분 결정에 불복한 항소 경로 및 기한 < P > (5) 처분결정기관의 이름, 도장 및 결정이 내려진 날짜. < P > 해처분 결정에는 전항 (1) 항, 제 (2) 항 및 제 (5) 항에 규정된 내용 외에 원처분의 종류와 해처분 기준, 처분을 받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처분기간 실적도 포함되어야 한다. < P > 제 46 조 처분결정, 해지처분결정은 만든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P > 제 47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제명 처분을 받은 후, 새 직장이 있고, 그 본인의 서류는 새 직장이 관리한다. 새 직장이 없는 경우, 그 본인의 서류는 호적 소재지 인사부서가 소속된 인재 서비스 기관이 관리한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