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21 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인민폐 이외의 통화로 매출액을 결산하는 경우, 그 매출의 인민폐 환산율은 매출이 발생한 날 또는 이달 1 일의 인민폐 환율 중간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미리 환산율을 결정하고 확정 후 1 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귀사가 대납한 영업세와 이전에 납부한 미지급 영업세는 외화이며, 영업액 발생 당일 또는 이달 1 일의 위안화 환율 중간 가격에 따라 영업액을 결정하고, 환산율을 미리 결정한 후 1 년 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업액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와 같은 시간에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간은 이미 실현되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매출이 발생한 시간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예납금의 경우 영업액 발생 시간도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간과 다르다. 납세자 매상액의 인민폐 환산율은 예수금금을 받는 날 또는 예수금금을 받는 달 1 당일 위안화 환율중간 가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화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19 조에 따르면, 과세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은 외화이며, 납세자는 증빙증 당일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외환카드 가격에 따라 과세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외화로 증자하는 사람은 회계일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외환카드 가격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대련시 지방세무서가 개인소득세 명확화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디다수한 (2008)14 호) 에 따르면 납세자의 소득은 외화이며, 세무서가 소득을 지불하고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달 마지막 날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외환시세할인합성 인민폐로 과세 소득액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