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확인에 필요한 서류목록
서류목록 비고
1. 기업(사본) 직인 날인)
2. 대외경제기술위원회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승인서 및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승인서 인민정부가 발행한 것(사본)
3. 대외경제기술위원회가 투자를 늘리는 데 동의한다. 총액 및 등록자본금 증가 승인(사본)
4. 협회, 계약, 합의서(변경 전후 포함)
5. 회사 주주총회 결의사항(증자, 주주 변경 등)
6. 기업조직코드 증명서(사본) *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본계좌 외국환업무 승인서(외국환계좌개설) 면허증 또는 계좌 개설 통지서) (사본)
8. 외환 IC 카드 (사본)
9. 주주 대차대조표 (주주가 법인인 경우 필요) 주주 단위 인감)
10. 주주 영업 허가증(사본)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 단위 직인이 날인되어 제출되어야 함)
11. 주주 신원 확인 서류(사본)(주주는 자연인이므로 제공해야 함)
12. 사업장 소재지 증빙(임대 계약서) 및 임대인의 영업 허가증 및 부동산 증명서(사본) )
13. 은행 입출금 청구서(특별 이체를 위한 신용 소환장), 전신 송금 통지서(금전 투자 시 필요)
14. 은행 문의 편지, 송장(원본)(필수) 금전적 투자, 당사에서 제공하는 형식) 주주의 서명과 날인을 받은 후 은행에서 송장과 함께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5. 외국 당사자의 1차 자본 출자 명세서(금전적 투자, 거래소 제공 형식)
16. 외국 자본 출자 양식(회사 제공 형식)
17. 투자금 확인서(사본)(첫 번째 분할이 아닌 경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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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본 투자와 관련된 총계정원장, 세부원장, 회계 증서(사본)
19. 확인일 기준 대차대조표
20. 해외관련 소득신고서(사본)
21. 물리적 또는 무형 자산 형태의 투자)
22. 구매 송장(물리적 형태의 투자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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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물 투자인 경우 제공)
24. 현장 보관 증명서(현물 투자인 경우 제공 필요)
25. 자산 소유권 (현물 투자에 필요)
26. 상품 검사 가격 평가 증명서 및 세관 신고서(현물 투자에 필요, 상품 검사 부서에서 발행)
27. 확약서(물리적 또는 무형 자산 형태의 투자에 필요)
28. 타당성 분석 보고서(무형 자산 형태의 증자에 필요)
참고: 위 정보에 표시가 없습니다.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본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A4용지에 복사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증자 및 외자확인에 필요한 서류목록
화폐
화폐
증자
자료 목록 비고
1. 발급된 외국인투자기업 영업허가증(공인이 있는 사본)
2.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인민 정부 승인 증명서가 발급된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3. 총 투자 및 등록 자본금을 늘리는 데 동의하는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답변
4. 회사 정관, 계약서, 계약서(변경 전후 포함)
5. 회사 주주총회 결의사항(증자, 변경 등의 사항) 주주)
6. 변경등록 신청 *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외환계좌 개설 허가증 또는 계좌 개설 통지서 * (이미 자본금 확인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외환IC카드(원본)을 복사하여 고객에게 돌려주세요
9. 주주 자산 부채 명세서 * (법인 주주, 최근 명세서)
10. 주주 영업 허가증 사본 * (법인 주주)
11. 개인 주주)
12. 회사 대차대조표(최근 보고서)
13. 사업 개시를 위한 자본 확인 보고서(여러 기간 동안 투자하는 경우 마지막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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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은행 송장(특별 이체를 위한 신용 소환장), 전신 송금 통지(통화 자본금 증가)
15. 은행 확인서(통화 자본금 증가, 당사에서 제공하는 형식)
p>16. 해외자본 출자 상황 조회서(화폐증자, 당사 양식 제공)
17. 해외관련 소득신고*(화폐증자)
비금전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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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 자산평가보고서(현물증자, 무형자산증자)
2 . 구매 송장(현물 증자)
3. 실제 사진(현물 증자)
4. 현장 보관 증명(현물 증자)
p>5. 자산 소유권 및 증빙 서류(현물 증자)
6. 상품 검사 가격 평가 증명서, 세관 신고서(현물 증자, 상품 검사 기관에서 발행) 부서)
7. 재산 양도 확약서(현물 증자, 무형 자산 증자)
8. 타당성 분석 보고서(무형 자산 증자)
9. 잉여적립금, 미배당이익 등 자본증가에 관한 특별감사보고서 (잉여적립금, 미배당이익 등 자본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