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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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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자금세탁방지 감독 및 관리

제3장 금융기관 '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제4장 자금세탁 방지 조사

제5장 자금세탁 방지 국제협력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며 자금세탁범죄 및 관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다. .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자금세탁방지”라 함은 마약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부패 및 뇌물범죄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질서범죄, 금융사기범죄, 기타 범죄수익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와 수익금의 출처 및 성격을 관리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된 금융 기관과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 기관은 다음에 따라 예방 및 모니터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시스템, 대규모 거래 및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4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전국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자금세탁방지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 사법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있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5조 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임무나 의무를 수행하여 얻은 고객 신원 정보와 거래 정보는 법적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량.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와 자금세탁 방지 감독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기타 부서 및 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정보는 다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행정 조사.

이 법에 따라 사법 당국이 취득한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정보는 자금 세탁 방지 형사 소송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는 기관과 그 직원은 법에 따라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7조 자금세탁 활동을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자금세탁방지 행정기관 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2장 자금세탁 방지 감독 및 관리

제8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전국적인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조직, 조정하고 책임을 진다. 자금세탁방지 자금 감시, 국무원과의 제정 또는 조정 관련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규정 제정,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감독 및 검사, 의심거래 조사 직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무원 자금세탁방지관리부서 파견기관은 자금세탁방지관리부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감독검사한다. 국무회의의.

제9조 국무원 관련 금융 감독 관리 기관은 자신이 감독 관리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제정에 참여해야 하며 자신이 감독 관리하는 금융 기관에 대해 설립 및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내부 자금세탁 방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무원이 규정한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적 요구 사항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10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보고의 접수 및 분석을 담당하는 자금세탁방지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규정에 따라 분석 결과를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에 보고하고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자금세탁 방지 자금 감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원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기관이 이를 제공한다.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상황을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개인이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소지한 현금 또는 무기명 유가증권이 규정 금액을 초과한 사실을 세관에서 발견한 경우 즉시 자금세탁방지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전 항에서 보고해야 할 금액 기준은 국무원 자금세탁방지 행정기관이 해관총서와 회동하여 정한다.

제13조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와 자금 세탁 방지 감독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기타 부서 및 기관은 자금 세탁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 활동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사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제14조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의 신규 설립 또는 금융기관의 추가 지점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자금세탁 방지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새로운 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 신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제3장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제15조 금융기관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담당 책임자는 자금세탁 방지를 수행합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과적인 이행을 담당합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전담할 내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16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식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고객과 거래관계를 맺거나 고객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송금, 현금교환, 어음상환 등 일회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실제적이고 유효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확인 및 등록된 문서 또는 기타 신원 문서.

고객이 타인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기타 신분증을 동시에 확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객과 개인보험, 신탁, 기타 업무관계를 맺을 때 계약의 수익자가 고객 본인이 아닌 경우 금융기관은 수익자의 신원증명서나 기타 신원증명서도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고객을 위해 익명계좌나 가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이전에 취득한 고객 신원 정보의 진위성, 타당성 또는 완전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고객을 재식별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과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거나 금융 기관에 일회성 금융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 증명서 또는 기타 신분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7조 금융 기관이 제3자를 통해 고객을 식별하는 경우 제3자가 본 법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고객 식별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금융 기관은 고객 식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금융기관은 고객식별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 공상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에 고객의 관련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관계 중에 고객 신원 정보가 변경된 경우 고객 신원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고객 신원 정보 및 고객 거래 정보는 거래 관계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고객신원정보 및 고객거래정보를 국무원 관련부서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제20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보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처리한 단일 거래 또는 일정 기간 내 누적 거래가 규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된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자금세탁방지정보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적시에.

제21조: 금융기관이 고객 식별 시스템,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가 관련 금융 기관과 회동하여 제정해야 합니다. 국무원의 규제 기관. 금융기관의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22조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4장 자금세탁방지 조사

제23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 또는 성급 파견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거래행위를 발견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협조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조사할 때는 조사관이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률 문서와 국무원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 또는 성급에서 발행한 조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파견대리점. 조사관이 2명 미만이거나 법적 문서 및 조사 통지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4조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조사할 때 금융기관 관계자를 심문하고 상황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문의는 문의 기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질의 녹취록은 확인을 위해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조사자는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조사관도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25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 행정기관 또는 국가보안법의 승인을 받아 조사대상의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복사할 수 있다. 성급 파견관청 담당자는 이전, 은닉, 변조 또는 훼손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봉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 및 정보를 봉인할 때에는 출석한 금융기관 직원과 함께 철저하게 확인하고, 현장에서 목록 2부를 작성하고, 조사관과 조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본 1부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에게 제출하고 향후 참고용으로 사본을 첨부하세요.

제26조: 조사 결과 자금세탁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이 조사에 참여한 계좌자금의 해외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임시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은 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결된 자금의 동결을 계속할지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계속적인 동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동결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속적인 동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무원과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즉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임시 동결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의 요구에 따라 임시 동결조치를 취한 후 48시간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동결을 계속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제5장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제27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실시한다. 또는 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28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국무원의 허가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자금세탁방지협력을 전개한다. 중국 정부는 법률 및 정보에 따라 해외 자금세탁 방지 기관과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정보를 교환합니다.

제29조 자금세탁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공조는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30조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 및 자금 세탁 방지 감독에 법적 책임이 있는 기타 부서 및 기관에서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1)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조사를 실시하거나 임시 동결 조치를 취하는 행위

(2) 자금세탁 방지 사안에 관한 비밀,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

(3)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4) 기타 법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제31조 금융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 행정기구 또는 구시급 이상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금융 규제 기관은 금융 기관에 법률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직원에게 징계 제재를 가하도록 명령합니다.

(1)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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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세탁 방지 전문 기관을 설립하지 않거나 내부 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3)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자금세탁 방지 교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2조 금융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파견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 시급 이상이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 관리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처벌한다. 직원은 RMB 10,000 이상 5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규정에 따라 고객 식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실패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

(3) 규정에 따라 대규모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4) 다음과의 거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 또는 고객을 위한 익명 계정 또는 가명 계정 개설

(5) 기밀 유지 규정 위반, 관련 정보 유출

(6) 자금 세탁 방지 검사 및 조사 거부 또는 방해 ;

(7) 조사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금융기관이 전항에 언급된 행위를 범하여 자금세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 고위관리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는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 반금전적 벌금에 처한다. 세탁 관리 부서는 해당 금융 감독 기관에 회사에 대해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의 이사,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이 앞의 두 항에 명시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자금 세탁 방지 관리 부서는 관련 금융 규제 기관에 해당 금융 기관에 대한 명령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가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금융업 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박탈하고 금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3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보충 규정

제34조 이 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정책은행, 상업은행, 신용협동조합, 우편기관을 말한다.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외국환저축기관, 신탁투자회사, 증권회사, 선물중개회사, 보험회사, 기타 국무원 자금세탁방지관리부서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제35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기관의 범위,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감독관리는 자금세탁방지기관이 정한다. -국무원의 자금세탁 관리 부서는 국무원의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구성된다.

제36조 테러 활동 혐의가 있는 자금의 감시에는 본 법이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37조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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