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532 호) 제 12 조:
경상수지 아래의 외환수지는 진실되고 합법적인 거래 기반을 가져야 한다. 외환 결제 판매 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거래서류의 진실성과 외환수지와의 일관성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감독검사를 할 권리가 있다.
2. "국가외환관리국, 화물무역외환관리규정 및 화물무역외환관리지침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1 조:
기업이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한 후에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외환국에 가서 카탈로그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장 기업의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외환국에 가서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업이 경영을 중단하거나 대외무역경영권을 취소한 경우 외환국에 가서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적용 조건:
첫째, 새로운 조건:
1,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하다.
2. 대외무역경영권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외환수지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둘째, 조건 변경:
카탈로그에 있는 기업의 기업명, 등록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 회사유형, 경영범위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외환국에 가서 카탈로그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셋째, 취소 조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카탈로그 내 기업은 30 일 이내에 현지 외환국에 자발적으로 가서 카탈로그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경영을 중단하거나 대외무역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2. 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취소되거나 취소된다.
3. 상무주관부에서 대외무역경영권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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