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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송금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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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강제법".

제 2 조 본법은 행정강제라고 불리며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집행을 포함한다.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할 것을 신청하는 행위다.

제 12 조 행정 강제 방법:

(a) 벌금 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2) 예금 및 송금 할당;

(3)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경매하거나 처분한다.

(4) 장애물을 제거하고 현상 유지를 재개한다.

(5) 공연을 위해 공연하다.

(VI) 기타 집행 방법.

제 19 조 상황이 급급하여 즉석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행정법 집행관은 24 시간 이내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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