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이버 사기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공고" 에 따르면:
제 5 조. 각 상업은행은 제때에 직불카드의 재고 정리를 완료하고,' 같은 고객이 같은 상업은행에서 직불카드를 개설하는 원칙상 4 장을 넘지 말아야 한다' 는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은행 계좌 (카드) 와 지불 계좌를 임대, 대출, 매각해서는 안 되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0 16 12 1 부터 같은 사람은 같은 은행금융기관에서 1 급 은행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같은 비은행 지급기관에서는 3 급 지급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20 17 부터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 임대, 대출, 매매경역 이상 공안기관이 인정한 은행계좌 (카드) 또는 지급계좌 및 관련 조직자,
타인의 신분이나 허구 대리 관계로 은행계좌 (카드) 를 개설하거나 계좌를 지불하는 단위와 개인을 사칭하고, 5 년 이내에 그 은행계좌 (카드) 비카운터 업무와 지불계좌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3 년 이내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이미 구급 이상 공안기관에 의해 범죄자가 통신인터넷 사기를 실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 계좌에 대해, 관련 계좌 보유자의 이름으로 다른 은행 계좌에 대해 비궤면 업무를 보류하고 있다.
지불 계정은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 20 16 12 1 부터 개인이 은행 ATM 을 통해 비실명 계좌로 이체한 후 24 시간 후에 자금이 입금됩니다.
확장 데이터:
"통신 사이버 사기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공고" 에 따르면:
둘째, 공안기관은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을 법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한 무리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범죄 집단을 파괴하고, 중점 지역을 정비하고, 지역 전문 통신망 사기 범죄의' 못' 을 단호히 뽑아야 한다.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의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 체포, 기소, 재판, 판결을 받아 통신인터넷 사기 범죄의 만연세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3. 통신업체 (이동전매업체 포함, 하동) 는 전화사용자 실신정보 등록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해 20 16 년 말 전체 전화실명률이 96%, 연말에는 10% 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은 필요에 따라 전화 실명 등록을 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실제 신분 정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지해야 한다.
통신업체는 새 사용자를 위해 실제 신분 정보를 등록할 때 2 세대 ID 식별 장비, 온라인 인증 등의 조치를 취해 사용자 ID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용자 사진을 찍어야 한다.
넷째, 통신업체는 즉시 1 카도카드 사용자 정리 작업을 전개한다. 같은 사용자가 같은 기초통신업체 또는 같은 모바일 전매업체에 있는 전화카드 수가 5 장에 달하며, 기업은 새로운 전화카드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통신업체, 인터넷기업은 개편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출판, 검색, 전파 및 판매 채널을 차단하고 불법 인터넷 변경전화 운영 및 운영을 엄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신업체는 국제통신업무수출입국의 주명번호 전송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음성전용선 표준화 정리와 주명인증권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인터넷 내 및 인터넷 간 허위 주명의 탐지와 차단력을 강화해야 한다.
규범 1 번호, 비즈니스 교환기, 400 등 전화 업무를 즉시 정리하고, 법에 따라 모든 불법 인터넷 전화 업무를 단속하고, 각급 대리상에게 기한 정류를 명령하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철회하고 민사와 행정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다. 모바일 전매업체는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시정이 부실하고 누차 규정을 위반한 모바일 전매업체는 해당 자질이 취소될 때까지 단호하게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다.
바이두 백과-통신인터넷 사기 범죄 예방 및 타격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