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 외자회사입니다. 올해는' 경제무역상담' 프로젝트를 할 예정입니다. 나는 주로 국제 제조업자와 고객 간의 무역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제조업체와 고객 모두 우리에게 지불을 보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영 절차와 요금: 외국 제조업체가 배송하기 전에 국내 고객이 우리 회사 계좌에 돈을 저축합니다 (고객은 안전을 위해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내 고객은 물품 확인을 받고 문제 없는 후 상품 대금을 외국 회사에 송금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품 대금을 외국 회사에 송금할 수 없고, 외국 회사에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1%-3% 의 상담비만 청구합니다. 문제: 회사 계좌 출입 계좌가 많아요.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나의 상담비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원고료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장부들은 세무서에 어떻게 설명할까요? ) "제가 재세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 목적은 공부하고, 법적 수준에서만 분석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세무전문가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의 분석이다:' 영업세 잠행조례' 제 5 조는 납세자의 영업액이 납세자에게 과세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데 부과되는 전액과 가격외 비용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13 조 규정에 따르면 조례 제 5 조에는 수수료, 보조금, 기금, 대행비, 반환이익, 보상비, 위약금, 연불이자, 배상금, 대금금, 선불금, 벌금 등 5 조에서 부르는 가격외 비용이 포함돼 있다. 회사의 수입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독촉이고, 일부는 상담비이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상담비는 과세 서비스에 속하고, 대리비용은 가격외 비용에 속하며, 모두' 영업액' 의 구성 요소에 속하므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업액에 따라 징수하는 영업세는'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하는' 외자 소기업' 이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때 우리는 두 번째 상황에 직면했다: 이 문제는 사실 영업액의 공제를 포함한다. "영업세 잠행조례" 제 5 조는 다음 다섯 가지 경우에만 영업액을 계산할 때 해당 영업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납세자가 계약한 운송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하청하는 경우, 영업액은 그가 획득한 전액과 가격외 비용을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지급한 운송비의 잔액을 공제한다. (2) 납세자가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얻은 전액과 가격외 비용으로 여행자가 다른 패키지 관광업체에 지불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관광지 입장권 및 출장비 잔액을 공제하여 매출로 한다. (3) 납세자가 건설공사를 다른 기관에 하청한 경우, 취득한 전액과 기타 비용으로 다른 부서에 지불한 하도급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매상액으로 한다. (4) 외환, 증권, 선물 등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는 매가에서 매입가를 뺀 잔액을 매상액으로 한다. (5)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교육업체는 이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호텔 숙박비를 받지만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돈은 영업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마지막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대행업체에서 대금을 받는 기업이 다시 영업세를 내야 하는가? 내가 아는 한, 대행업체가 받는 비용은 노동비와 가격외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가격외비는 영업세에서 공제되어 대행업체에 넘겨진다. 이 시점에서 수령업체가 받은 돈은 실제로 노무비로 남아 있어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다시 징수해야 한다. 실제 중복과세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내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