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특구에 대한 국가의 우대정책을 더욱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에 따라 특구의 개방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특구의 대외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 조치는 심천경제특구 내 국유 외화 면세쇼핑몰 시범 설립을 규제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제2조 심천국유 외화면세쇼핑몰(이하 면세쇼핑몰)은 주로 특구 내 국내 수출상품과 자체생산 제품을 취급한다. 수입이 필요한 물품의 사업범위는 의류, 신발, 모자, 장난감, 생활용품(철물, 에나멜, 플라스틱, 유리, 가죽제품 포함), 수공예품, 니트웨어, 침구, 실내장식용품, 문화 및 스포츠용품으로 제한됩니다. 물건과 곡물, 기름,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한하는 담배, 주류, 기계 및 전기 제품과 해당 부품은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면세쇼핑몰이 운영하는 수입상품의 총액은 매년 국가 주관부처가 승인한 시장물자 외화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면세 쇼핑몰에 수입해야 하는 상품은 각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승인된 할당량 내에서 사업 단위가 수입해야 하며, 사업 단위는 세관에 수입 상품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시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수입단계에서 수입관세 및 제품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제4조 면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국내 상품은 국가의 수출허가증 관리를 받으며, 수출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조 면세쇼핑몰이 운영하는 물품의 공급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화교, 외국인 및 SAR 지역 밖의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위에 언급된 사람들은 외국 여권, 귀국 허가증, 해외 직원 거주 허가증을 가지고 면세점을 방문합니다.
상기자가 해외에서 반입한 외화로 면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서는 세관에서 날인한 송장에 따라 물품을 반출하게 됩니다. 외환관리부서의 '외국환매수' 각인이 찍힌 면세쇼핑몰입니다. 구매한 물품은 승객이 직접 가져와야 하며 화물 운송 경로를 통해 배송될 수 없습니다. 제6조 면세 쇼핑몰에 수입되는 면세품은 쇼핑몰 내 소매 판매에 한하며 도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매가로 대량 판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면세쇼핑몰은 세관 감독 요구에 부합하는 특수 보세창고를 설치하여 수입 면세 상품과 중국에서 주문한 상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운영 단위는 보세창고 관련 세관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8조 면세쇼핑몰은 세관 감독의 범위에 속한다. 세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감독을 위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할 수 있으며, 업무 단위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면세쇼핑몰은 자신이 운영하는 상품의 수입 창고, 회수, 판매에 관한 상세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세관은 언제든지 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 이 방법과 세관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세관은 정정을 위해 업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