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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태양전지판에 2 년 관세를 부과한다. 첫해 25%, 이듬해 상반기 20%, 하반기 15% 입니다. " 인도공상부 산하의 무역제한총국 (DGTR) 이 정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상술한 건의를 했다.

인도의 한 매체는 7 월 16 일 이 제안이 인도 내 수많은 태양열 제조업체의 호소에 부합한다고 보도했다. 그들이 보기에, 개발업자들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대량의 태양전지판을 수입하여 그들에게' 상해' 를 초래했다.

DGTR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인도에 대한 태양전지판 수출은 2065,438+06 년 상반기 수출총액의 65,438+0/5 에서 2006 년 하반기 2/5 로 늘면서 "중국이 인도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 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내 태양전지판 업계는 관련 제품 수입 급증의 영향을 받아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 20 14 부터 20 18 까지 비율은 각각 10%, 4%, 8%, 7% 였다. 보호성 관세는 태양전지판 수입이 중국 태양에너지 산업의 생산 기반을 완전히 침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호관세는 태양전지판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 개발자에게 나쁜 소식이다.

재생에너지개발회사 책임자인 수닐 자인 (Sunil Jain) 은 "태양전지판에 대한 관세를 54 파세 (파세, 100 파세 = 1 루피) 로 증가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인도 태양전지판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약 90% 수입하는데, 수입설비 가격이 본토 설비보다 25 ~ 30% 낮기 때문이다.

출처: 관찰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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